"양원제 (兩院制ㆍ291명)"는 제2공화국에서만 운영한 것으로, "민의원 (民議院ㆍ하원 격ㆍ233명)ㆍ참의원 (參議院ㆍ상원 격ㆍ58명)"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1963.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1. 양원제 (兩院制ㆍ291명) : 민의원 (하원ㆍ233명)ㆍ참의원 (상원ㆍ58명)
① 채 택 : "양원제(兩院制)"가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뿐으로, 1963.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② 구 성 : 국회를 하원인 "민의원(233명)"ㆍ상원인 "참의원(58명)"으로 구성 / "민의원(233명)"의 1/4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당시 헌법에 "참의원 의원 정수는 민의원의 1/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③ 기 간 : 제2공화국~ 5ㆍ16 군사정변 전까지 (약 9개월 간 유지)
• 민의원 (233명): 임기 4년ㆍ입후보- 만 25세 이상ㆍ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 선출)
• 참의원 (58명) : 임기 6년ㆍ입후보- 만 30세 이상ㆍ대선거구제 (서울과 각 도(道)를 1개 선거구로 하는 것)ㆍ참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1/2를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참의원" 투표는 1개 투표용지에 1명에게만 기표하는 "단기명 투표(單記名投票)"가 아니라,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1/2까지 기표할 수 있는 "제한연기명 투표(制限連記名投票)" 방식으로 실시. (ex) 8명의 참의원 의원이 선출되는 선거구일 경우, 유권자는 후보자 중 4명까지 기표 가능
④ 내 용
• 1960년 "4ㆍ19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ㆍ양원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은 "민의원ㆍ참의원"이 함께 쓰기에는 협소하여, "참의원"은 도로 반대편에 있던 "대한공론사(현재, 서울신문사 자리)"를 "의사당"으로 썼다.
• 1960.07.29일, 실시된 "총선거(5대)"에서 참의원 의원이 선출되었고, 08.0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나, 출범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61년 "5ㆍ16 군사정변"이 일어나,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1962.12월,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로 개정해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였고, 헌법시행(1963.12.27일) 이후에 현재까지 "단원제"가 유지되고 있다.
2. 참의원 (參議院)ㆍ상원 (上院) : 민의원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심의
① 참의원은 이미 1952년 개정된 "제1차 개정 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민의원"만 구성하고, "참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않았다.
② 1952년 개정된 "제1차 개정 헌법"에서는 "민의원ㆍ참의원"의 "양원제"를 규정하고, "헌법 제36조제2항"에 "부통령이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ㆍ참의원 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였다.
③ 1958.01.25.일, "참의원 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자유당"의 반대로 1958.05월의 "국회의원 (4대)선거"에서도 "참의원" 의원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민의원 (民議院)ㆍ하원 (下院)
① 민의원은 1952.07월 "발췌개헌" 당시, "헌법 제31조 제2항"에 "상원(上院)인 참의원"과 함께 규정되었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단원제(單院制)"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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