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철학의 3대 정신"은 "공리주의 (功利主義ㆍUtilitarianism)ㆍ의무론 (義務論ㆍDeontology)ㆍ덕 윤리 (Virtue Ethics)"이다.
1. 공리주의 (功利主義ㆍUtilitarianism)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이기적 쾌락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는 사상 ② 대표적인 사상가 : 제임스 밀ㆍ제러미 벤담ㆍ존 스튜어트 밀 (제임스 밀 아들) 등 ③ 제러미 벤담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의 원리)
"경험론"이 득세했던 "영국"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공리(功利)"는 공익이 아니라, "효용(utility)"을 의미한다. 19C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뜻이다. 다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다수ㆍ행복"이라는 2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있어서, 3개 가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행복"이라는 1가지 척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대 행복의 원리"가 더 정확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적은) 표현이다.
"공리주의"는 이익을 기준으로 사회의 제도ㆍ문화ㆍ운영방식을 판단한다. 즉, "공리주의"는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도구로 삼아 사람을 감시하고 교육하여 질서를 만들고, "유령처럼 군림"하는 감독을 시행한다. 이는 권력과 신뢰보다도 우선시 여기는데, 이런 "공리주의"의 원칙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세계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효용ㆍ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ㆍ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④ 제러미 벤담 (1748~1832ㆍ영국의 법학자ㆍ철학자ㆍ변호사ㆍ옥스퍼드 대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했다. 당시의 법률을 모두 비판하고, 평생토록 이치에 맞는 성문법을 만드는 운동을 벌였다. 정치에서는 급진주의를 옹호했으며, 영국 법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리주의"에 끼친 영향은 막대한데, 그 까닭은 "공리주의" 체계에 큰 기여를 하였고, "존 스튜어트 밀(벤담의 제자, 제임스 밀의 아들)"과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를 배출해낸 인물로, 자유경제를 주장하였으며, 정교분리ㆍ표현의 자유ㆍ양성평등ㆍ동물의 권리 등을 주장했다. 법ㆍ도덕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 선거ㆍ비밀 투표 등을 주장하여, 세계 각국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⑤ 트롤리 딜레마 (Trolley Dilemma)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라는 사고(思考) 실험이다. "마이클 샌델"은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트롤리 열차"가 5명의 인부를 덮치기 전에 레일 변환기를 당겨 1명의 인부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트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소개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긴급 상황에서 "보행자ㆍ운전자 중 누구를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2. 의무론 (義務論)
① 도덕의 근본 원리를 "행복" 따위의 목적에 두지 않고, "의무"에 두는 학설ㆍ종교 신앙 및 교리는 "의무론"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다. ② 현대에 각광받는 의무론 이론들 : "존 롤스"의 정치철학으로부터 비롯된 "타산적 계약론(contractarianism)", "토머스 스캔런"이 전개한 "규범적 계약론(contractualism)"이 대표적 ③ "공리주의"와는 달리 자신을 "의무론자"라고 칭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대부분 국가의 "보편적 사회규범 자체"가 "의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법" 같은 경우, 공리주의적 기반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법규이다. "윤리학"의 갈래 중 하나로 "목적론(teleology)"과 대치된다. 통상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를 부정하는 "비 결과주의(non-consequentialism)"와 통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즉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는 "의무론"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규범 윤리 이론이 동의하는 명제다. 이를테면 "트롤리 딜레마"에서 "의무론"은 "레버를 당기지 않는다ㆍ사람을 밀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의무론"이 반드시 "해당 선택지"를 옹호할 필요는 없다.
"의무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은 특정한 윤리적 의무를 따르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많은 "의무론" 이론들이 동의하는 명제다. 물론 이때 "윤리적 의무가 무엇이냐"는 의무론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칸트(1724~1804)"의 "정언 명제"는 그 선구적인 시도 중 하나이다.
④ 비판
• 비 일관적인 결론을 내릴 때도 많다. 이 때문에 "의무론"은 종교적 교리에 의존하기 쉽다. • "의무론"의 대표격인 "칸트의 정언명령"은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이며, 실제로는 가언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⑤ 정언명령 (定言命令ㆍCategorical Imperativeㆍ정언적 명령ㆍ단언적(斷言的)명령ㆍ무상(無上) 명)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만약 행복해지려면 ~하라"(가언명령(假言命令)라는 가설ㆍ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복한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Absolute Maxim) 이렇게 해야(되어야) 한다고 명령한다 (정언명령).
"도덕법칙"은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어떤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도덕법칙"은 "정언적(定言的)ㆍ단언적(斷言的)인 지상 명령"인 것이다. "칸트"는 이 "정언명령"을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라!"고 정식화(定式化)했다.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선행적 목적이나 목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상에 따른 주관적 사고를 통한 수단적 접근(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한다ㆍ가언적)이 아니라 주관적 사고를 배제한 인간 본연의 목적에 기반한 조건없는 누구에게나 같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칸트"는 특정한 원리들을 미리 규정하지 않고 모든 타당한 도덕 원리가 따라야만 하는 일반적인 시금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 주체성의 초월적 특징은 객관적 세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부의 도덕 법칙"에 관한 지식의 토대를 제공했다.
3. 덕윤리 (Virtue Ethics)
① 규범 윤리학의 한 학파ㆍ"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하였다. ② 주로 연구되는 학자 : 플라톤ㆍ아리스토텔레스ㆍ아우구스티누스ㆍ아퀴나스ㆍ흄ㆍ니체 등
③ 학자들
• 아리스토텔레스 : 그의 윤리학에서 덕(virtueㆍarete(아레테)을 핵심 개념으로 삼기 때문에 덕 윤리학자라고 부를만하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덕윤리학"이라는 체계 자체의 모범적 모델이다. • 아퀴나스 : 그의 철학이 전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윤리학"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덕 윤리학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 흄 : 행위보다는 성격에 주목한다는 점을 들어 그를 "덕 윤리학"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 (흄은 관점에 따라서 "공리주의자ㆍ사회계약론자"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덕윤리학"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니체 : 그 자체로 "덕 윤리학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의 주요 비판대상이 이른바 "근대 도덕철학"이기 때문에 "덕윤리학자들"이 그의 주장을 종종 인용한다.
④ "덕 윤리학"의 특징
• "행위" 중심이라기 보다는 "행위자" 중심의 윤리학이다. • "행위(doing)"보다는 "존재(being)"에 관심을 둔다. • 나는 어떤 종류의 행위를 해야 하는가? 보다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중시한다. • 의무 중심의 개념(옳음ㆍ의무ㆍ책임) 보다는 "아레테(arete)"중심의 개념(좋음ㆍ탁월성ㆍ 덕)을 더 기초적인 개념으로 간주한다. • "윤리학"이 특별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규칙이나 원칙을 성문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⑤ "덕윤리"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비트겐슈타인"의 제자이자, 영국의 철학자 "앤스콤"이 쓴 "근대 도덕철학(Modern Moral Philosophy)"라는 논문을 기점으로 활발해졌다. 그의 주장은
• 법칙에 의거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경향은 "기독교적 율법주의"가 윤리학의 논의에 스며든 결과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율법의 절대성을 신이 보장하는 것과 달리, 세속에서는 어떤 존재도 그 법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윤리학"을 그만두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한다. •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한 개별적인 행위만큼이나 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근대 윤리학"은 개별적 행위에 대한 평가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나머지 행위자의 인격을 간과했다.
⑥ "앤스콤"은 이런 2가지 "근대윤리학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 이전의 윤리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ㆍ아퀴나스"를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즉, 행위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인격을 중심"으로 보는 일상적인 의미와 현명함을 요구하는 "덕윤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윤리학적 논의"의 주제들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관한 연구 및 재해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경향을 이른바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Neo-Aristotelianism)"라고 부르며, 그 대표자가 "매킨타이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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