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Immanuel Kantㆍ1724~1804ㆍ80세ㆍ프로이센 철학자)"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철학자이다. 21C 철학에까지 영향을 준 새롭고도 폭 넓은 철학적 관점을 창조했다. 3개 비판서는 "진리(眞)ㆍ윤리(善)ㆍ아름다움(美)"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식론을 다룬 중요한 저서를 출간했고, 종교ㆍ법ㆍ역사에 관해서도 중요한 책을 썼다.
1. 1번째 비판 : 순수이성 비판 (1781년 초판/ 1787년 2판ㆍ주제 : 형이상학ㆍ장르 : 수필)
어떻게 인간이 지식을 창출해 내며, 사물을 알 수 있는지ㆍ"이성" 그 자체가 지닌 구조와 한계를 연구한 책이다.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 하나이다. 책에서 "형이상학"을 "학문(science)"으로서 정립하려고 하였다. 전통적인 "형이상학ㆍ인식론"을 공격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 분야에 공헌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순수이성"이라는 말은 칸트가 만든 용어이며, "형이상학"에서 벗어난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업적으로 인정되어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가 굳이 "순수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지식은 "경험ㆍ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경험"은 "후험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경험"이라는 요소를 제거한 채, "순수한 인간 이성"만을 둔 채로 그 작용 방식을 논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순수이성"은 오직 이성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판"이라는 단어는 "판단ㆍ분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독일어 "Kriti"의 번역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순수한 인간이성을 분석한다."는 의미의 제목인 것이다.
먼저 "칸트"는 의심의 여지없는 학문이며, 학문의 모범인 "수학ㆍ물리학"의 진리가 어떻게 하여 성립하느냐를 문제로 삼았다. 과학적 진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감각적인 자극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혼돈된 자극을 "지금ㆍ여기에 있다"는 식으로, 정리된 어떤 지각으로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성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명확한 지(=인식)로 삼기 위해서는 또한 생각하는 힘으로서의 "오성(=지성)"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명확한 대상, 확실한 지(=인식)는 "감성ㆍ오성의 협동"에 의하여 성립된다. 더욱 인식된 지(知)를 보다 소수의 원리로 정리해 가는 것이 "이성"이다. 이들 여러 능력은 근원적 "나(自我)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은 우리의 근원적 자아의 활동 내지 조직(실험적 방법)에 의해 인식된다. 그러나 나 밖에서 주어지는 감각적 소재가 없이는 "자아"는 공허하다. 이론적인 능력으로서의 "오성" 내지는 "이성"의 권한에 대한 명확화는 반대로 이 능력의 행동 범위를 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서 "형이상학"은 바로 월권을 하여, 생각하는 힘을 공전시켜 감각적인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신ㆍ불사(不死)ㆍ자유"를 자연 대상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듯이 생각하였다. 거기에 종래 "형이상학의 독단"이 있으며,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들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자연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이론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으며, "신ㆍ불사(不死)ㆍ자유"는 자연과학 세계에서가 아닌 "도덕적 실천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2. 2번째 비판 : 실천이성 비판 (1788년ㆍ주제 : 윤리학ㆍ장르 : 수필)
어떻게 인간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의 행동을 판단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ㆍ"윤리학ㆍ도덕 철학"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다. "칸트의 2번째 비판"으로 이후의 "윤리학ㆍ도덕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0C 동안, "의무론"의 입장에 선 도덕 철학자라면 모두 "실천 이성 비판"을 기본적인 참고도서로 삼았다.
유한한 인간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는 욕심의 지배를 받아, 이를 "실천의 원리"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한편, 내부에서 단호한 "도덕적 명령(의무의 소리)"을 받는다. 그래서 "실천이성비판"은 후자의 길(순수하게 도덕적 의무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선"이며, 전자(행복의 지배를 받는 것)가 "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도덕적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의무를, 누구나가 지켜야만 할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한다는 태도(형식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대는 그대가 하려는 바가 또한 누구나가 이행해야만 할 의무인가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
이것이 내부로부터의 무조건 "절대 명령의 골자(최고원리)"이며, "의지의 선ㆍ악의 척도"이다. 따라서 "선ㆍ악"은 처음에 있어서 원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이다. "선의지(善意志)"는 인간에게 좋은 여러 성질이나 재능이나 행복마저 초월하여 홀로 찬란히 빛난다. "의지가 선"일 수 있는 까닭은, 의지가 지향한 목적이라든지, 결과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내지 형식에 있는 것이다. 무조건 절대인 내부로부터의 명령은 사실 참다운 자기가 유한한, 비열한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사람은 거기에 참된 자기의 자유에 바탕을 둔 "자율(自律)"을 자각한다.
인간은 한편으로 유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인과에 지배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 입장을 초월하여, 초인과 자유로운 세계에 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성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인격"이라고 불리며, 단순한 "물(物)"과 구별된다. 그래서 칸트는 앞서 말한, 형식적 근본원리를 "자(自)ㆍ타(他)의 인간성을 단순한 도구처럼 다루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다루며, 인간다운 존경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자ㆍ타의 의도, 자ㆍ타의 인격"을 서로가 시인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칸트는 "목적의 왕국"라고 불렀다. 단호한 의무의 명령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自愛的人間)에게 있어서는 체면을 손상당한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면에서 말한다면 자기의 진실을 우러러 보는 기쁨이기도 하다. "도덕법칙" 내지 "진실한 자기"는 이제 존경의 정념으로서 남들이 우러러본다.
번뇌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순수한 도덕적 경지는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래야만 하는 이상, 인간은 거기에서 "불사(不死)"를 확신한다. 또한 인간은 행복 추구를 원리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덕"에 적합한 행복이 주어지기를 원한다. "덕ㆍ행복의 일치"는 마땅히, 또한 허락될 수 있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일치는 만능의 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은 여기서 신에게 애원하는 것이 허락된다. "신ㆍ불사(不死)ㆍ자유"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은 이제 도덕을 통해서 의의를 지니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거듭되면 될수록, 또한 길면 길수록 더욱 새롭고 강한 감탄과 숭앙의 정념으로써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이 둘 있다. 우리의 위에 있는 하늘의 별과 우리 내면의 도덕법칙" 이것이 "실천이성비판"을 맺는말이다.
3. 3번째 비판 : 판단력 비판 (1790년ㆍ주제 : 미학ㆍ장르 : 수필)
어떻게 인간이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의 여부를 판단하며, 그것을 직관할 수 있는지ㆍ"미학ㆍ목적론" 등을 연구한 것이다. 주제는 "고급 이성 능력" 중 하나인 "판단력의 통제성을 띤 사용의 비판"이다. 제1부 "미학상 판단력비판"과 제2부 "목적론상 판단력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단력"에 "이성ㆍ감성"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능력을 인정하고, 이 실천이성의 상징으로 "도덕"으로써 생각할 범위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에게 인간을 향하게 하는 계기를 설명한다. 동시대 철학ㆍ예술론에 영향뿐만 아니라, 미학ㆍ목적론ㆍ자연철학에서 현대에도 읽는 고전 대저이다. "칸트"의 비판철학 전개 전체 사유에 중요한 책이다.
그는 종래의 "경험론ㆍ독단론"을 극복하도록 "비판 철학"을 수립하였다. "인식 및 실천"의 객관적 기준을 "선험적 형식"에서 찾고, "사유"가 "존재"를, "방법"이 "대상"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도덕의 근거"를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는 "선험적 자유"에서 찾고,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의 자기 입법"을 "도덕률"로 삼았다. 그는 "도덕적 인격"을 목표로 하면서도, 자의적인 "한 사람의 의욕과 다른 사람의 의욕이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합치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법"이라 생각하였다.
내적 자유의 실현 수단인 "법"은 외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엄격히 구별되었다. "국가"에 대해서 "계약론"의 입장을 취했는데, 그는 "국가계약"을 역사적 사실처럼 생각한 계몽기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국민주권"을 위한 이론적 요청으로 생각하였다. 또 국가 간의 전쟁을 하지 않는, "영구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술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전쟁이 끝난 뒤에 조정하여 해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제도의 내용은 "국제법"의 개념에 근거한 "국제 연맹"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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