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憲法ㆍConstitution)"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헌재 1989.09.08ㆍ88헌가6 결정)
1. 헌법 특징
• 최고규범 :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 정치규범 : 그 나라의 정치의 규범이다.
• 조직수권규범 : 그 나라의 정부를 조직하는 규범이다.
• 생활규범 :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의 규범이다.
• 권력제한규범 : 그 나라의 권력의 규범이다.
2. 헌법 종류
① 경성헌법ㆍ연성헌법
• 경성 헌법 : 헌법 개정에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 만이 아니라, 특별히 국민투표 등을 요구하는 헌법
• 연성 헌법 : 개정 과정이 "일반법"과 동일한 헌법ㆍ고치기 쉬운 헌법
② 성문 헌법ㆍ불문 헌법
• 성문 헌법 : 헌법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헌법 (독일ㆍ미국ㆍ한국)
• 불문 헌법 : 헌법이 없이, "일반법" 등에 "헌법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ㆍ관습헌법도 포함된다. (영국)
③ 흠정 헌법ㆍ민정 헌법ㆍ협약 헌법ㆍ국약 헌법
• 흠정 헌법 : 군주가 제정한 헌법으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헌법은 아니다.
• 민정 헌법 : 국민이 제정한 헌법으로, 근대 헌법의 필수 요건 (한국)
• 협약 헌법 : "흠정 헌법ㆍ민정 헌법"의 중간 형태로, 군주ㆍ국민이 협약을 맺어 제정한 것
• 국약 헌법 : 국가가 연합을 하여 헌법을 제정한 것 (EU가 실험 중)
3. 헌법 구성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로 구성)
전문(前文) → 1장: 총강 →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장: 국회 → 4장: 정부 (제1절: 대통령ㆍ제2절: 행정부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2관: 국무회의 / 3관: 행정 각부 / 4관: 감사원) → 5장: 법원 → 6장: 헌법재판소 → 7장: 선거관리 → 8장: 지방자치 → 9장: 경제 → 10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4. 헌법 (전문 (前文)ㆍ제1장: 총강)
<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9차 개헌은 전두환 대통령이 결재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5.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1948.09.08일 공포 → 1972년에 새로 제정 (서문에는 김일성이 24번, 김정일이 18번 나온다)
북한은 "사회주의 1당제 국가"이므로, "당"이 국가보다 상위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헌법인 "사회주의헌법" 보다 당의 규약인 "조선로동당규약"이 더 우선시된다. 북한은 "중국"과 다르게 "1인 독재 체제"라, 당의 규약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다.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 "김정은의 명령ㆍ의도"가 훨씬 더 우선시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헌법"보다 "김정은의 명령"이 더 강력한 것이다.
① 구성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7장 172조로 구성)
서문 → 조문 → 1장 정치 → 2장 경제 → 3장 문화 → 4장 국방 → 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ㆍ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ㆍ3절 국무위원회ㆍ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ㆍ5절 내각ㆍ6절 지방인민회의ㆍ7절 지방인민위원회ㆍ8절 검찰소와 재판소) → 7장 국장ㆍ국기ㆍ국가ㆍ수도
② 내용
< 서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ㆍ농민ㆍ군인ㆍ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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