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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인물

항일민족 변호사 : 김병로 (가인ㆍ1887)ㆍ대법원장 (초대)ㆍ김종인 조부

by 당대 제일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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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金炳魯ㆍ1887~1964ㆍ77세)"는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ㆍ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ㆍ대법원장 (초대)"을 지냈다. 후배 법관들에게 청렴ㆍ강직을 강조했고, 소신있는 법관ㆍ강직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철저히 지켰으며, 해박한 법률지식의 소유자였다.

 

1. 김병로 (金炳魯1887~1964향년 77)

독립운동가통일운동가법조인 (인권변호사 : 이인허헌)정치가최익현(崔益鉉)의 의병에 가담

•  출 생 : 전북 순창군 복흥면 하리      •  사 망 : 서울 중구 인현동 자택 (강북구 수유동 선열묘역)

•   : 가인 (街人)       •  사 인 : 간장염지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 (이승만과의 반목)

•  학 력 : 니혼 대학 전문부 법학과메이지 대학 야간부 법학과주오 대학 고등연구과

•  선 거 : 4대 대통령 선거 : 무소속 2.59%7위 낙선(민의원에서 1)

•  : 연일 정씨     •  종 교 : 유교 (성리학)        •  수 상 : 문화훈장(1962)건국훈장 독립장(1963)

•  자 녀 : 31녀 / 가 족 : 사위 : 김문평 (제헌국회의원)ㆍ손자 : 김종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4선 국회의원(11121417))ㆍ손녀 사위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ㆍ손녀 사위 : 이택돈 (변호사신민당 부총재4선 국회의원(891012))

•  1902 : 간재 전우(艮齋 田愚) 문하에서 성리학 사사 1906 : 순창에서 최익현의 의병에 가담 1919 :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임용 1920 : 변호사 자격 취득항일사건 100여 건 변론 1924 : 조선변호사협회 이사장 1930 :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1945 :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내각) 사법부장으로 추천선임한국민주당에 참여

•  1946 : 미군정 사법부장 취임 1947 :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부장  1948 : 대법원장(초대) 취임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1949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1957 : 대법원장 퇴임 1963 : 민정당 대표최고위원

김병로 (

조선 말, "사간원 정언"을 지낸 "김상희(金相熹)"의 아들이다일제 강점기, "신간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각 학교의 법률학 전문 교수와 독립 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이인허헌"과 함께, "3대 민족인권변호사"로서 명망을 날렸다광복 후, 1945.09"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으나, "한국민주당"의 정책노선에 반발하여, 1946.10 탈당하고, 이후 "좌우합작위원회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였다.

후에, 분단의 현실을 느껴 노선을 선회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 1948"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부장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노선에 반발대립하였고, 대법원장 퇴임 후,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야당 인사로 활동하였다.

2. 사법권재판의 독립을 위한 노력

"대법원장" 재임, 93개월 동안 외부의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 기초를 다졌다"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승만" 정권과 심심찮게 대립각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것이 1950.03" 프락치 사건" 판결이다법원은 "프락치"로 지목된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징역 3~10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

이 판결과 "안호상(전 문교부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윤재구 의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1952"부산 정치파동" 직후 대법관들에게 "폭군적인 집권자가 마치 정당한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형식을 취해 입법기관을 강요하거나 국민의 의사에 따르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부의 독립뿐이다."라고 강조하였다1956, "김종원 (치안국장)"의 손아귀로부터, "김선태"를 석방시키기도 하였다.

그에게 "사법권"의 독립재판의 독립성은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였다사법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던가는, 걸핏하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던 "이승만 통령"과 마찰로 인하여, 마음고생으로 지병이 도져, 한국전쟁 때 다쳤던 한쪽 다리를 절단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수술을 받고 병석에 누운 그에게 "이승만"은 사표를 종용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의족을 짚고, 등원할 만큼 강직한 성품이었다대법관 출신의 인사는 의족에 의지한 채, "지팡이를 짚고 한쪽으로 기운 그의 모습은 병들기 시작한 법부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번은 "이승만"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헌법 잘 계시는가?"라고 물었는데, 장관이 말을 못 알아듣자 "이승만"은 재차 "대법원에 헌법 한 분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다1956, "이승만"이 국회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 맞대응한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그는 "대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항상 "청렴"을 강조하였다"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법관 회동 훈시 (1954.03.20) >

3. 국가보안법악법 폐지를 위한 노력

반공 주의자였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법을 통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역설하였다"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을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을 다 없애고,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이 형법과 대조해 검토해 볼 때 형벌에 있어서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이 형법만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다고 생각한다." < 국회연설 (1953.04.16) > 또한 "국민은 악법의 폐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하여서도 와 같은 법률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기타 모든 법률에 우월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하였다.

4. 공무원의 청렴성 강조

대법원장 퇴임, 마지막 기자 회견(1957)에서"나는 그래도 관사와 좋은 차와 상당한 보수를 받았으나, 법원서기들 봉급은 쌀 1가마니 값 정도, 초임법관들이 2가마니 값 정도였고, 10여 년 경력의 중견 법관들도 봉급이라야 쌀 3가마니 값을 넘기지 못했소. 이런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법관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소 그러나 천하가 일자리는 커녕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발 뻗고 잘 방한 칸 없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됐든 국록을 받은 사람은 불평하거나, 돈을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소."

5. 어 록

법원청사 확장과 신축을 위해 법원 주변 국유지를 법원에 넘기겠다는 정부의 호의에 대해, "범죄가 줄어들고 소송이 적어야 좋은 세상이지, 청사만 늘려서 무엇 하겠는가"         

1950년대 중반, 예산 사용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해 듣고 호통치면서, "남의 나라 원조로 예산을 짜서 쓰는 판에 우리가 물건을 아껴야지. 독립했다고 선포만 해놓으면 그것이 나라인가? 돈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면 그만두고 나가라."

1954.03, 2회 법관 훈련 회동에서, "세상 사람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

1954.10,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 회동에서,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1957.04, 사법관 회동에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옷이 차다고 할지라도, 일시라도 사법관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니"

1957.12.16, 퇴임식 이임사에서,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는 명예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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