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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건- 상식 • 논쟁 (개화파 • 북학파)

조선 ⑫ 과거제도 (문과ㆍ무과ㆍ잡과)

by 당대 제일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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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科擧)과제(科第)"는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는 제도로, "중국"에서는 "수나라" , "한국"에서는 "고려" 때 처음 시작했다. "조선" 시기에는 거의 "경복궁 근정전"에서 치려졌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다

 

1. 과거 : "문과무과잡과"로 분리

• 문과ㆍ무과 : 정기적인 "식년시"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과거를 시행하여, 많은 인재를 등용

• 잡과 : 수요 인원이 많지 않은 까닭에, "식년시" 이외에 "증광시"가 있었을 뿐이었다.

• 승과(僧科): 초기에는 "승려"의 자격을 주기 위하여, 국가의 공인 아래, "선(禪)ㆍ교(敎)" 양종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승과(僧科)"라는 시험제도가 있기도 하였다.

①  정기 시험  : 식년시(式年試) : 3년마다 1번씩 정기적으로 시행

 부정기 시험

• 증광시(增廣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경우에 보던 "임시 과거제도"로 1401년(태종1)에 실시되었다. 본래는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의미로, "즉위년"이나, 그 이듬해에 실시하였으나, "선조" 때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자 탄생ㆍ왕비 책례" 때도 실시되었다.  절차는 "식년시"와 같아, "생진초시ㆍ생진복시ㆍ문과초시ㆍ문과복시ㆍ문과전시"의 "5단계"로 나뉘며, 시험 과목도 같았다.

• 알성시(謁聖試)ㆍ별시(別試)ㆍ정시(庭試)ㆍ춘당대시(春塘臺試)ㆍ충량과(忠良科)

• 종친과(宗親科): 특수한 사람에 국한해서 치러진 시험

• 외방별과(外方別科): 지방별로 보던 시험

• 기로과(耆老科)ㆍ도과(道科)ㆍ발영시(拔英試)ㆍ등준시(登俊試)ㆍ전문시(箋文試)ㆍ진현시(進賢試)

• 현량과(賢良科)ㆍ탁영시(擢英試)

과거

2. 문과 (文科ㆍ시험 실시는 "예조"에서 담당)

① "문"을 숭상하여, 보통 "과거"라면, "문과"를 지적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자격을 신분상으로 제한하여, "일반서민ㆍ천인(賤人)ㆍ같은 양반이라도 서얼(庶孼)출신ㆍ탐관오리의 자제ㆍ재가한 여자 아들"은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순수 양반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② 문과 "5단계" 시험

• 소과 초시 (初試ㆍ소과 1차) → 복시 (複試ㆍ소과 2차) → 성균관 입학 (생원ㆍ진사) 대과 초시 (初試대과 1) 복시 (複試대과 2) 전시 (殿試대과 3) 문과 급제

• 모두 "5단계"를 차례로 거쳐야만 "문과 급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 5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대과 전시"와 동등한 자격을 받던 과거에는 "알성문과(謁聖文科)"와 "성균관 유생(儒生)"이 보던 "반제(泮製)ㆍ절일제(節日製)ㆍ황감제(黃柑製)ㆍ관학유생응제(館學儒生應製)" 등이 있었다.

③ 소과 (小科) : 생원(生員) 시ㆍ진사(進士) 시

• 생원 (生員)시 :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과 이해정도 측정하는 시험 (고려 국자감시(國子監試) 계승)

• 진사 (進士)시 : 시와 같은 문학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고려시대 "승보시(陞補試)" 계승)

2개 시험 모두 "한성"에서 "초시"를 치르고, 통과한 사람들만 다시 "한성"에서 "복시"를 치러, 최종 합격되는 방식으로, "성균관 입학 자격ㆍ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관직 임명"과는 관련이 없다.

"성균관 입학자격"이 주어졌고, "성균관"에서 더 수학한 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에서는 "생원ㆍ진사"만 되어도 명성이 높고, 지위가 보장되었기에, 중도에 과거를 포기한 자들도 많았다. "조선 전기"에는 "생원"이 더 대접을 받았으나, 후기에는 다시 "진사"가 더 중요시되었다.

"생원과"는 대체로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생원"은 "선비"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진사"와 더불어 "하급관료"에 취임할 수도 있었지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실시한 과거이다.

"진사과"는 등용되는 범위 역시 가장 넓었으며, 시험과목은 "시(詩)ㆍ부(賦)ㆍ표(表)ㆍ전(箋)ㆍ책문(策問)" 등이다.

④ 대과 (大科)

"복시(複試)"는 "초시" 합격자 중에서 3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전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⑤ 전시 (殿試): 왕이 친림(親臨)하여 보던 시험으로, "과거의 최종 시험"이었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으로 "원나라의 향시(鄕試)ㆍ회시(會試)ㆍ전시(殿試)"의 "3단계 고시제도"를 채용하여 시행하였던 것이 "조선"에 계승되어, 완전히 제도화되었다. 규정된 "전시"의 종류를 보면, "식년문과전시(式年文科殿試)ㆍ증광문과전시(增廣文科殿試)ㆍ별시문과전시(別試文科殿試)ㆍ정시문과전시(庭試文科殿試)" 등과 이 밖에 "무과"에도 전시가 있었다.

"식년 문과전시"는 "대과의 복시합격자 33명"을 그대로 "급제"하게 하되, "대책(對策)ㆍ표(表)ㆍ전(箋)ㆍ잠(箴)ㆍ송(頌)ㆍ제(制)ㆍ조(詔)ㆍ논(論)ㆍ부(賦)ㆍ명(銘)" 중 "1편(篇)의 제술(製述)"로써, "갑과(甲科) 3명ㆍ을과(乙科) 7명ㆍ병과(丙科) 23명"의 등급을 정하였다.

"증광 문과전시"는 "식년 문과전시"와 같이 33명이었고, "대증광(大增廣)"에는 7명을 더 뽑았다. "별시 문과전시ㆍ정시 문과전시"는 합격자가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정하였다. 그러나 "시험과목ㆍ시험관"은 모두 "식년 문과전시"와 같았다.

"갑과(甲科) 제1인자"로 합격하는 자를 "장원(壯元)"이라고 했으며, "참상관(종6품)"에 기용하였다. "기성 관리"가 "장원 급제"를 한 경우, "4등급을 진급시켰다"고 한다.

3. 무과 (武科시험 실시는 ""에서 담당)

"무인"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다"무과 전시"의 시험관은 시대장소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었으며, "무과전시"에는 ""이 친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과"와 달리, "무과""신분상의 제약"을 훨씬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을 비롯하여, "향리(鄕吏)일반 서민"으로서 무예(武藝)에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무과""소과대과"의 구별이 없는 "단일과(單一科)"로서, "초시복시전시"3단계가 있었으며 "장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무과 복시"28명을 선출하였으며, "전시""복시 합격자" 28명을 그대로 급제케 하되,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毬)"로써 "갑과 3을과 5병과 20"의 등급을 정하였다.

4. 잡과 (雜科시험 실시는 "해당 관청"에서 담당)

"직업적 기술관"의 등용시험이었으므로, "서울지방 관청"에서 양성되는 "생도(生徒)"들이 응시하였다"잡과"에는 "()()음양(陰陽)율과(律科)""4"가 있었다.

"사역원(司譯院)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형조(刑曹)"등 각 관서의 기술관원을 채용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여기에는 "초시·복시"2단계가 있었다대체로 """문과ㆍ무과"에 비해서 낮았다. "양반"들은 "잡과"에 응하지 않았고, "일반 서민천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다따라서 "잡과"는 일정한 신분계급에 의한 "세습독점"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이른바 "중인(中人)"이라는 신분층이 형성되었다.

5. 역대 주요 과거 합격자 명단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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