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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 일반 • 명리학

조선 형벌 ② 종류

by 당대 제일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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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청대"까지 시행되었던 중죄인에 대한 사형제도로, "조선"의 형벌은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것이며, "고려 공민왕(31재위 1351~1374)"때부터이다."조선 조"에 이르러 주로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시기인 "태종세조연산군광해군" 때 시행되었다. 1894(고종 31) 완전히 폐지되었고중국에서는 1905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1. 조선 형법 체계는 "자백"에 의존했다.

재판은 피의자 자백을 받아야 끝이 났다. 그 자백에 근거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이 판결문을 "결안(結案)"이라 했다"결안"이 없으면 끝이 나지 않으니, 자백을 빼내기 위해 쓰인 도구가 "고문"이다.

2. 1급 중죄인 : 반역죄패륜죄흉악범죄 (토막살인이나 대량살상)

죄인의 처자는 "노비"로서 삼을 뿐만 아니라, 집은 부수어 못을 파고 "읍호"를 강등시키도록 성문화했다.

 강상죄 (綱常罪): 삼강오상을 어긴 죄 부모나 남편을 살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노로서 관서의 장을 죽인 자

3. 조선 형벌은 "5형 (태장도유사)" 이다.

(): 싸리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형

(): 큰 가시나무 막대기로 볼기를 치는 형

(): "장형"과 징역을 겸하는 형

(): "장형"과 함께 원악지로 쫓는 형. 죄 내용이 심하고 중대한 자는 장 100 3,000

(): 사형

효수 : 목을 저잣거리에 걸어놓는 형태 (상투에 줄을 매담)

교형 : 줄로 목을 매어 죽이는 형 일반적인 형

참형참수 (斬首):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 목을 절단하여 동체와 두부를 분리시키는 것, 죄수옷을 벗긴 다음에, 나무토막 위에다 머리를 대고, 망나니가 칼(행형도자)로 집행

망나니 : 전문 망나니는 존재하지 않았고, 백정과는 다름, 사형수 중에 자원하는 사람, 큰 죄를 지었는데, 이 일을 하면 감형하거나, 연명해주는 형태로 운영. 살인 집행 전, 술을 많이 마셔,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집행

대시형 (待時刑): 죽일 시기가 따로 있었는데,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빼고는 추분이 지나야 형을 집행하는 것

부대시형 (不待時刑): 바로 집행하는 것

4. 형벌

주   리 : 가새주리 : 일반적인 주리, 다리사이에 끼워서 주리를 트는 것

    줄주리 (팔주리) : 발목을 묶고, 굵은 줄로 넓적다리를 엇갈리게 묶은 뒤 양쪽에서 줄을 당기는 것

   난장 : 난타하는 것. 형리들 여러 명이 집중적으로 발바닥을 몽둥이로 수십 수백대 씩 때리는 것

압슬형 (壓膝刑) : 무릎을 꿇리게 한 다음에 무릎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놓는 것

낙형 : 발바닥을 지지는 것.

단근형 (斷筋刑) : 왼쪽 복사뼈 힘줄을 15푼 잘라내, 영원히 앉은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

묵형 () : 얼굴에 "" 글씨를 새기거나, ""으로 뜸을 뜨는 것

     자자형 : 몸에 죄명을 새기는 것

빈형 () : 두 다리의 "무릎쪽 슬개골" 만을 절단하여,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

요참형(腰斬) : 작두로 허리를 잘라 죽이는 것 (진시황 때의 "승상 이사" 이 형에 처해졌다)

궁형 () : 남자는 생식기를 없애거나 썩혔으며, 여자는 질을 폐쇄시켜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거열형 (오마분시):  5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사지와 머리를 묶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찢어 버리는

     책형 (磔刑) : (ex) 진나라 효공 때, 상앙 "가혹한 법의 폐해가 내게도 미쳤구나"

포락형 (炮烙) : 벌겋게 달군 기름 번지르르한 구리기둥 위를 맨발로 걷게 하여, 떨어지면 불에 태 죽이는 것

팽형 () : 삶아 죽이는 것으로, 끓는 물에 처박거나, 불타는 기름 가마에 던져서 죽이는 것

부관참시 (剖棺斬屍) :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죄인을 꺼내 관을 부수고, "능지처참 형"을 집행하는 경우

                                        (ex) 김옥균 (金玉均1851~189442갑신정변 주도자)

5. 능지처참 (凌遲處斬한국)능지처사 (凌遲處死)살천도(殺千刀)

사형 중에서도 1급 중죄인(반역죄패륜죄흉악범죄(토막살인이나 대량살상))에게 실시하는 가장 무겁고, 잔인한 방법

죄인을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어 고정시킨 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을 저며내고 사지를 자르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도끼로 가슴을 부숴, 내장을 끄집어내고, 목을 잘랐다.

능지 : 경사가 완만하여, 천천히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구릉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인다)

살천도 : 1,000번 칼질하여 죽인다는 뜻

 허균 (許筠1569~ 1618향년 48서자학자홍길동전(최초의 한글소설) 저자):  조선의 자유주의자혁명을 꿈꾸다"역적모의를 하였다"고 응하게 되고, 그의 심복들과 함께 "능지처참 형"을 당해, 무려 3,000번 이상 회질이 가해져, "살점"이 도려내진 뒤, 마지막으로 "" 잘려, 우 잔인한 죽임을 당했다.

명나라 환관 "유근(劉瑾?~1510)"매관매직부정축재를 일삼다가, "능지처참 형"을 받아 황제의 지시에 의해, 하루에 2,000회의 칼질로 3일에 걸쳐, 도합 6,000번의 칼질이 집행되었다.

중죄인에게 "능지처참"을 집행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초기부터 전해져온 방법은 사람을 기둥이나 형틀에 매달고, 발버둥쳐서 살을 포 뜨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단 아편을 먹여 정신이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온 몸의 살을 몸통에서 가장 먼 쪽인 손가락발가락부터 시작하여, 1(3cm) 단위로 얇게 저며내어 고통을 주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팔 다리를 몸통에서 잘라내고, 목숨이 끊어지면 머리를 잘라, 효수하기도 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계속하여 형이 집행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5~ 6,000번의 칼질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나면 고통과 출혈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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