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都禮鍾ㆍ52ㆍ삼화토건 회장)ㆍ여정남(呂正男ㆍ32ㆍ전 경북대 학생회장)"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무려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으로,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례로 알려져 있다.
1. 인혁당 사건(人革黨)ㆍ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① 제1차 사건 (1964.08) : "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
② 제2차 사건 (1974.04) : "국가보안법ㆍ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으로 기소ㆍ1975.04.0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12.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01.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ㆍ국가보안법 위반ㆍ내란 예비/음모ㆍ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08.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 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1차 인혁당사건 기소자" 13명 가운데 9명만 재심에서 무죄,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2. 1964.08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4.08.14.일, "김형욱(중앙정보부 부장)"은 "도예종ㆍ양춘우ㆍ김단부ㆍ배재현 등과 언론인, 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상 "제1차 인혁당 사건"이라 부른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중 검찰이 기소한 인원수는 13명에 불과했고, 1심에서는 "도예종ㆍ양춘우"에게 2~3년의 실형이, 그 외 1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2심에서 "도예종ㆍ양춘우ㆍ박현채" 등 6명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1962.10월 "일본"으로 밀항하였다가, "일본 경시청"의 수배를 받자, 1964.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월북하였다. 그는 이후 1967.10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김배영의 사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난 "제2차 사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자금"은 월북한 "김배영"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1974.04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ㆍ인혁당 재건위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사건과 연관
1972.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08월에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 1974.04.0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인민혁명을 기도한다."는 요지의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4호"를 공포했다.
04.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발표에서 "민청학련"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학생을 주축으로 한, 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조치 제4호ㆍ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024명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그 중 253명이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되었다.
05.27일,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청학련 사건" 추가발표에서,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이 "인민혁명당"을 재건해 "민청학련의 국가 전복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발표했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다.
07.11일, "민청학련(1심판부)ㆍ인혁당 재건위(2심판부)ㆍ일본인(3심판부)"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재판부"는 07.08일 "군검찰부"가 구형한 그대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1명 중 "도예종ㆍ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07.13일에는 07.09일 구형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32명 중 "이철ㆍ유인태" 등 7명에 사형ㆍ7명에 무기징역ㆍ12명에 징역20년ㆍ6명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일본인(2명)에게도 징역20년이 선고됐다. 다만,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1975.02.15일 "대통령특별조치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04.08일, "민복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어, 사건 관련자 23명 중 "도예종ㆍ서도원" 등 8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7명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이때 참여한 13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이일규 대법관" 혼자만이 "원심재판의 불법성"을 들어 판결에 반대했다.(74도3323 판결)
1975.04.09일 새벽, "황산덕(법무부 장관)"의 서명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겨우 18시간 만에 "사형판결"을 받은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주검까지 빼앗았다. 경찰은 사형집행 다음날인 1975.04.10일, "연미사"를 올리기 위해 "함세웅 신부의 응암동성당"으로 향하던 "송상진"의 주검을 탈취하려고, 녹번동 삼거리에서 4시간 20분 동안 승강이를 벌이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영구차"를 강제로 끌어가 일방적으로 화장 처리했다.
4. 형량
• 주체자 : 중앙정보부장 : 신직수 • 검찰 총장 : 김치열 • 민복기(대법원장)ㆍ대법원 판사 : 민문기ㆍ안병수ㆍ양병호ㆍ한환진ㆍ주재황ㆍ임항준ㆍ이일규
• 사형 (8명): 여정남(呂正男ㆍ32ㆍ전 경북대 학생회장)ㆍ도예종(都禮鍾ㆍ52ㆍ삼화토건 회장)ㆍ서도원(徐道源ㆍ53ㆍ전 대구매일신문 기자)ㆍ하재완(河在琓ㆍ44ㆍ건축업)ㆍ이수병(李銖秉ㆍ40ㆍ일어학원 강사)ㆍ김용원(金鏞元ㆍ41ㆍ경기여고 교사)ㆍ우홍선(禹洪善ㆍ46ㆍ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ㆍ송상진(宋相振ㆍ48ㆍ양봉업)ㆍ
• 무기 징역 (7명): 이태환ㆍ유진곤ㆍ전창일ㆍ이성재ㆍ김한덕ㆍ라경일ㆍ강창덕 • 징역 20년 (4명): 정만진ㆍ이재형ㆍ조만호ㆍ김종대 • 징역 15년 (4명): 전재권ㆍ황현승ㆍ이창복ㆍ임구호
• 장석구 : 1975.10월,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 • 유진곤 : 1982.03월, 징역 20년 감형→ 1982.12월 형 집행정지→ 1988.05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이태환 : 1982.03월, 징역 20년 감형→ 1982.12월 형 집행정지→ 2001.03월 병사 • 전재권 : 1982.03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 1986.05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이재형 : 1982.03월, 형 집행정지로 석방→ 2004.12월 복역 후유증으로 병사
•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 이성재ㆍ전창일ㆍ김한덕ㆍ라경일ㆍ강창덕ㆍ조만호ㆍ정만진ㆍ김종대ㆍ이창복ㆍ황현승ㆍ임구호
5. 사건 당시의 국내외 반응ㆍ박정희정권의 대응
당시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선언"으로 "미사일개발" 등으로 "미ㆍ일"과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터졌고, 1971년 "사법파동"으로 "박 정부ㆍ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상황에서 "인혁당 사건"이 발생하였다.
1974.06.08일, "뉴욕타임스"는 "라이샤워(주일 미국대사를 역임)"의 기고 "비참한 길을 걷는 한국"을 싣고 "박정희의 이른바 근대민주주의는 조지 오웰의 1인 전제정치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07.22일에는 "한국에서의 탄압"이란 사설을 게재, "북한과 구별하기 힘든 독재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이 장기주둔 할 수 없다. 워싱턴과 도쿄가 공동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워싱턴포스트ㆍ더 타임스"도 "유신정권"의 장기독재와 탄압 실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검열로 말미암아 국내 언론을 통해 소개하지 못했지만, 유인물로 대학ㆍ개신교/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국내외적 비판에 형법 제104조의 2에 "국가모독죄(1975.03.25~1988.12. 31)"를 신설해 "전체주의적"으로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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