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02월, 일본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자, 일본은 아예 본심을 드러내고서, "식민화 정책"을 가속화시켰고, 마침내 "군ㆍ정치ㆍ경제" 등을 장악해 국권을 빼앗기에 이르렀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1. 사건 요약
① 1866.10 : 병인양요 (丙寅洋擾) : (고종3),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ㆍ탄압에 대항→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② 1871.04 : 신미양요 (辛未洋擾) : 04.03(고종8),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와 일어난 사건
③ 1876.02 : 강화도 조약 : (고종13), "강화도"에서 "조선- 일본"이 체결한 조약
④ 1882.06 : 임오군란 (壬午軍亂) → 제물포 조약 → 갑신정변의 바탕 마련ㆍ06.09~ 07.13(고종19) "훈국병(訓局兵ㆍ구식군대)"의 "군료분쟁(軍料紛爭)"에서 발단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된 정변
⑤ 1884.12 : 갑신정변 (甲申政變) : 1884.12.04~12.06(김옥균ㆍ개화당 3일 천하)→ 한성조약ㆍ텐진조약ㆍ(고종21), "개화당(開化黨, 김옥균ㆍ서재필ㆍ박영효)이 "청국 속방화정책"에 저항하여, 조선의 완전 자주독립과 자주 근대화를 추구하여 일으킨 정변
⑥ 1894.02 :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ㆍ동학혁명ㆍ갑오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발발ㆍ(고종 31),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全琫準)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
• 1차- 1894.02.15 - 고부 봉기(전북) →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 탐학 • 2차- 1894.05 - 백산 봉기(전북)ㆍ3월 봉기→ 이용태(안핵사)가 "동비(동학비적)"로 규정 → 총대장(전봉준)ㆍ장령(김개남ㆍ손화중)→전주화약 • 3차- 1894.10 - 삼례 봉기(전북)ㆍ9월 봉기
⑦ 1894.06 : 갑오경장(甲午更張ㆍ갑오개혁)← 동학혁명 운동(1894)의 간접적 성과ㆍ(고종31) 조정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통해, 재래 문물ㆍ제도를 버리고, 근대적인 서양의 법식(法式)을 본받아, 새 국가체제를 확립하려던 것
"동학농민혁명" 사태가 확산되자, "고종ㆍ명성황후"는 당황하여, "고종ㆍ민씨 세력"은 "청"에 원병을 청하였고, "청"이 응하자, "일본" 역시 "텐진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동원하였고, 이처럼 외세가 개입하자, "농민군ㆍ관군"은 회담을 통해 "화의"를 약속하고 싸움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조선"에 진주한 "청ㆍ일" 양국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일본"은 "청"에게 조선의 내정 개혁을 함께 실시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청"은 이 제의를 거절했고, "일본"은 단독으로 "민씨 정권"을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을 앉혀, 꼭두각시 정권을 탄생시켰으나, "흥선대원군"이 고분고분 따르지 않자, "일본"은 철수하지 않고 도리어 "경복궁"에 무단 침입, "흥선대원군 내각"을 실각시키고, "친일 내각"을 세웠다. "김홍집ㆍ어윤중ㆍ박영효ㆍ서광범" 등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은 "일본"의 입김 아래 일련의 개혁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이 "갑오경장(갑오개혁)"이다. 그 뒤 개혁추진 기구로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 내정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일본군"이 사주한 것으로 알게 된, "동학농민군"은 반발, 다시 봉기를 계획한다.
⑧ 1894.06 : 청일 전쟁 (淸日戰爭)→ 시모노세키 조약→ 3국 간섭(러시아ㆍ프랑스ㆍ독일)→ 랴오둥반도 반환ㆍ1894.06~ 1895.04월 사이, "청나라ㆍ일본"이 조선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⑨ 1896.02 : 아관파천 (俄館播遷, 친러파 이완용ㆍ이윤용)← 춘생문 사건(이범진)→ 김홍집ㆍ유길준ㆍ02.11일, "친러세력(이완용ㆍ이윤용)ㆍ러시아 공사(베베르)"의 공모하여, "고종ㆍ왕세자"가 궁궐을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서울 정동(貞洞)에 위치)으로 옮겨간 사건
1. 1866.10 : 병인양요 (丙寅洋擾)
1866 (고종3),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ㆍ탄압에 대항→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1866년 정초부터,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금압령(禁壓令)"을 내렸고, 이후 몇 개월 동안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을 비롯하여, "남종삼ㆍ정의배" 등 한국인 "천주교도 8,000여 명"이 학살되었다.
5월, 조선을 탈출한 신부 "펠릭스 클레르 리델"는, "중국 톈진(天津)"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나함대 사령관 피에르 로즈 제독"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다. 보고를 받은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국 정부"에 공한을 보내어, 조선으로 진격할 결심을 표명하고, 이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든 "청국 정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09.18일, "로즈 제독"의 "프랑스 군함 3척"은 "리델 신부ㆍ조선신도 3명"의 안내로 "인천"을 거쳐, "양화진"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조정"에서는, "어영중군 이용희"에게 "표하군ㆍ훈국마보군"을 거느려, "경인 연안"을 엄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09.25일, "프랑스 함대"는 "강류ㆍ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퇴거하였다.
그러나 10월, "로즈 제독"은 "함대 7척(순양함 게리에르 포함)ㆍ600명의 해병대"를 이끌고, "부평부 물치도"에 나타났고, 10.14일 이 중 "4척 함정ㆍ해병대"가 "강화부 갑곶진 진해문" 부근의 고지를 점거하였다.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하고, 16일 "강화성"을 공격하여, 교전 끝에 점령하고, "무기ㆍ서적ㆍ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19일, 조선은 "프랑스"측에 격문을 보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고, "로즈 제독"은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며,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26일,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ㆍ대기 중인 "한성근"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민가ㆍ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까지 미쳤다.
11.07일,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프랑스 해병(160명)"은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500여 명의 "조선군 사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갑곶"으로 패주하였다. "정족산성 전투"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결국 "로즈 제독"은 철수를 결정하였다.
11.11일, "프랑스군"은 1개월 동안 점거한 "강화성"에서 철거하면서, 모든 관아에 불을 지르고, 약탈한 "금괴ㆍ은괴ㆍ서적ㆍ무기ㆍ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떠났다. 이로써 세계정세에 어두운 "대원군"은 그 기세로, "척화비"를 만드는 등 "쇄국양이(鎖國攘夷)정책"을 더욱 굳히고, "천주교 박해"에도 박차를 더욱 더 가했다.
2. 1871.04 : 신미양요 (辛未洋擾)
1871 (고종8), "미국 군함"이 "강화도"에 쳐들어와 일어난 사건
1866년,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 정부"는 이를 문책하는 동시에, 강제로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로(Law, 북경주재 미국공사)에게 훈령하여, 미국의 "아시아 함대"를 출동케 했다. "로 공사"는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와 함께, "콜로라도 호" 등 5척의 군함에 "병력 1,230명"을 이끌고, 1871.04.03일 "남양(南陽) 앞바다"에 도착, "조선 정부"에 통상을 요구했으나 즉시 거절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미국 지대"는 "소함정 4척"을 이끌고, "강화 해협"을 측량하기 위해, "강화부"의 관문인 "손돌목"을 지나, "광성진(廣城鎭)" 앞으로 들어섰다. 이에 "강화 수병"이 맹렬한 포격을 퍼붓자,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미군은 "초지진(草芝鎭)"에 상륙하여, 포대를 점령한 다음, 다시 북진하여 "광성진"을 공격했다. "백병전"까지 포함되었던 이 싸움은 대단히 치열하여, 아군은 "중군(中軍) 어재연"등 53명이 전사하고, "미군"측도 "매키(McKee) 해군중위" 이하 3명이 전사ㆍ10여 명이 부상당했다. 다음날, "첨사(僉使) 이염"이 "초지진"을 야습하여 "미군 선박"을 물리치자, "미국" 측도 이 이상의 공격이 무모함을 깨닫고, 05.16일(양 07.03) 40여 일 만에 불법 침입한 우리 해역에서 물러갔다. 이 결과, "대원군"은 "척양척화(斥洋斥和)"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어, 온 나라 안에 "척화비"를 세우는 등 "쇄국정책"을 한층 굳게 했다.
3. 1876.02 : 강화도 조약 (병자수호조약ㆍ한일수호조약ㆍ공식 명칭 : 조일수호조규)
1876.02 (고종13), "강화도"에서 "조선- 일본"이 체결한 조약ㆍ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운요호를 출동(1875)),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
일본은 "3척의 군함"을 이끌고, "부산항"에 나타나 "함포 사격"연습을 하고, "인천"을 거쳐 "강화"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1875),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도하는 등 "일본군"의 어처구니없는 시위는 거듭되었다. 그 후, 일본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했다. 일본은 "국내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ㆍ청나라"의 시세를 살펴, "부산항"에서 함포위협 시위를 벌이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였다.
1876.02.26일(고종13), 일본군은 8척의 "군함"을 "갑곶"앞바다에 대놓고 무력시위를 벌였으며, "연무당" 앞에는 대포를 걸어 놓고 공포를 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02.27일, "일본인 구로다"가 "특면전권 관리대신"으로 나와, "강화도 조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은 "강화진무영(江華鎭撫營)" 병사들을 훈련시키던 "연무당"에서 공포에 떨며, "강화도 조약"에 서명하고 말았다. (강화읍 관청리 615번지) 02.27일, "구로다 기요다카ㆍ신헌"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① 조선은 부산ㆍ원산ㆍ인천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② 치외법권을 인정하여,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인의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③ 조선의 연안 측량을 자유롭게 한다. ④ 조선과 일본 양국은 수시로 외교 사절을 파견하고, 일본 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한다.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의 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속셈을 비롯, 조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교묘히 드러낸 "정치ㆍ군사적 침략의도"가 다분한 조약이었다.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자, 일본은 아예 본심을 드러내고서, "식민화 정책"을 가속화시켰고, 마침내 "군ㆍ정치ㆍ경제" 등을 장악해 국권을 빼앗기에 이르렀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는 "청나라"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1882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 통상 조약을 맺기 시작했다.
4. 1882.06 : 임오군란(壬午軍亂)→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의 바탕 마련
1882 (고종19), "훈국병(訓局兵ㆍ구식군대)"의 "군료분쟁(軍料紛爭)"에서 발단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된 정변
• 성격 : 정부의 개화정책ㆍ외세침략에 대한 구식군인과 보수파(대원군)의 반발 • 전개 : 군인폭동→ 민씨 고관 살해ㆍ일본공사관 습격→ 대원군 재집권(개화정책 중단) • 결과 : 청군이 출병하여, 군란진압ㆍ민씨 정권의 재집권ㆍ청의 내정간섭 본격화 (마젠창ㆍ묄렌도르프)ㆍ상민수륙무역장정(청의 종주권ㆍ통상특권 인정)ㆍ제물포조약(일본 공사관 경비병력 주둔 인정)
① 배경
1876.02(고종13)에 맺어진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으로 인해,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무너지고, "개화파(開化派)ㆍ수구파(守舊派)"의 대립이 날카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권을 내놓은 "대원군"은 척족인 "민씨 일파"를 치고, 다시 집권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② 발단
신식군대를 양성하는 "별기군(別技軍)"이 급료ㆍ보급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데 비해, 구식군대인 "2영 (무위영(武衛營)ㆍ장어영(壯樂營))"의 군졸들은 "봉급미(13개월 동안)을 받지 못해, 불만이 높았다. 그러던 중, 겨우 1달치의 급료를 받게 되었으나, 그것마저 "선혜청 도봉소(宣惠廳 都捧所)"에서 "고지기"의 농간으로 "말" 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겨ㆍ모래"가 섞인 쌀을 급료로 지급하였다. (도봉소 사건) 이에 격분한 "구식 군졸"들이 "고지기" 관리를 때려 부상을 입히고, "선혜청 당상(堂上) 민겸호(閔謙鎬)"의 집으로 몰려가, 자택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③ 경과
사태가 이에 이르자, "난병"들은 "대원군"에게 진정하기 위해, "운현궁(雲峴宮)"으로 몰려와 급소했다. "대원군"은 겉으로는 "난병"을 달랬지만, 한편으로는 심복인 "허욱"을 시켜, 그들을 지휘케 했다. 그리하여, "난병"의 불평은 "대원군"과 연결되어, "민씨ㆍ일본세력"의 배척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난병"들은 "별기군 병영"으로 몰려가, 일본인 교련관 "호리모토 공병 소위"를 죽이고, 민중과 합세하여 "일본공사관(서대문 밖 청수관)"을 포위, 불을 지르고, 일본순사 등 13명의 "일본인"을 살해했다. 그러나 "하나부사 공사" 등 공관원들은 모두 "인천"으로 도망쳐, "영국 배"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더욱 강력해진 "난병"은 "대원군"의 밀명에 따라, "영돈령부사 이최응(李最應)" 등을 살해하고, "명성왕후"를 제거하기 위해, "창덕궁 돈화문" 안으로 난입했다. 그러나 "명성왕후"는 "궁녀의 옷"으로 변장한 후, 궁궐을 탈출, "충주 장호원"의 "충주목사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했다. 사태가 위급함을 느낀 "고종"은 전권을 "대원군"에게 맡겨, 반란을 수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원군"을 불러들였다.
이리하여 "왕명"으로 정권을 손에 넣은 "대원군"은 반란을 진정시키고, 군제를 개편하는 등 "군란"의 뒷수습에 나섰지만, "민씨 일파"의 청원을 받아들인 "청나라"가 재빨리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대원군"의 재집권은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④ 결과 : 제물포 조약
"청나라"는 이 난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천진(天津)"으로 납치해 갔으며, "일본"은 "조선"에 강력한 위협을 가해, 주모자 처벌ㆍ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 조약"을 맺게 했다. "군변"으로 시작된 이 난은 결국 대외적으로는 "청나라ㆍ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결과가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을 노출시켜,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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