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은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군부대ㆍ시설 보호ㆍ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위수령"은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병력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1. 계엄령 (戒嚴令ㆍMartial law)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국가 최고 통수권자)"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헌정사에서 계엄령은 총 7차례 선포됐다 : 4ㆍ19혁명(1960), 5ㆍ16군사쿠데타(1961), 6ㆍ4사태(1964년ㆍ한일회담 반대 시위), 10월 유신(1972), 10ㆍ26(1979년ㆍ박정희 대통령 피살), 12ㆍ12사태(1979년ㆍ신군부 쿠데타), 5ㆍ18민주화운동(1980년)
2. 위수령 (衛戌令ㆍGarrison decree)
당초 "육군 부대"가 부대 경비ㆍ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육군 부대"를 일정 지역의 치안 유지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 "육군 부대"가 계속 1개 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 경비ㆍ군기 감시ㆍ육군 질서ㆍ육군에 속하는 건축물ㆍ기타 시설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1950년 처음 제정되었고, 2018년 폐지되었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군부대ㆍ시설 보호ㆍ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위수령"은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병력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병기사용"은 "자위상 필요ㆍ진압ㆍ방위"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며, 사용시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정 취지와는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사회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 시위 진압ㆍ1971.10.15일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 일원에서 발동되었고,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을 진주, 휴업령ㆍ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이 제명되자, "마산" 일대의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병력이 출동ㆍ1996년, "강릉 북한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발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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