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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이승만 • 김구 • 박정희 • 정당

장례 : 국가장ㆍ국장ㆍ국민장의 차이

by 당대 제일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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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國家葬)"은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ㆍ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으로,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어, "국가장"이 되었다.

 

1.  가족장국장국민장국가장

가족장 : 이승만 (1965)윤보선 (1990)

 국민장 : 최규하 (2006)노무현 (2009)

국    장 : 박정희 (1979)김대중 (2009)

국가장 : 김영삼 (2015)노태우 (2021)

노무현

2. 장의기간

국민장 : 7일 이내비용 70% 국고 부담영결식 당일, 관공서 정상 운영

 국    장 : 9일 이내 비용 전액 국고 부담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국가장 : 5일 이내

 

3.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 구성은 위원장 1부위원장 약간 명위원 300~ 1,000명 이내고문 약간 명(위원회의 자문)

"장의위원회"에서는 국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 등을 결정하고, 묘지의 선정조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집행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정부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 빈소 설치ㆍ운영ㆍ운구 및 영결식ㆍ안장식 등 / 방법일시장소묘지 선정 및 안장영구(靈柩)의 안치보전예산 편성결산 등 

제외 항목 : 조문객 식사비노제/ 삼우제/ 49일재 비용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

국장기간 동안에는 일기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신문도 고인의 업적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국장의식"은 영결식장의행진안장식으로 구분하여 거행한다. 의식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유족 대표의 의견을 참작하며,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에는 그 종교의식을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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