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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國家葬)"은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ㆍ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으로,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어, "국가장"이 되었다.
1. 가족장ㆍ국장ㆍ국민장ㆍ국가장
• 가족장 : 이승만 (1965)ㆍ윤보선 (1990)
• 국민장 : 최규하 (2006)ㆍ노무현 (2009)
• 국 장 : 박정희 (1979)ㆍ김대중 (2009)
• 국가장 : 김영삼 (2015)ㆍ노태우 (2021)
2. 장의기간
• 국민장 : 7일 이내→ 비용 70% 국고 부담ㆍ영결식 당일, 관공서 정상 운영
• 국 장 : 9일 이내→ 비용 전액 국고 부담ㆍ영결식 당일, 관공서 휴무
• 국가장 : 5일 이내
3.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으로,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 구성은 위원장 1명ㆍ부위원장 약간 명ㆍ위원 300~ 1,000명 이내ㆍ고문 약간 명(위원회의 자문)
• "장의위원회"에서는 국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등을 결정하고, 묘지의 선정ㆍ조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집행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 정부가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 빈소 설치ㆍ운영ㆍ운구 및 영결식ㆍ안장식 등 / 방법ㆍ일시ㆍ장소ㆍ묘지 선정 및 안장ㆍ영구(靈柩)의 안치ㆍ보전ㆍ예산 편성ㆍ결산 등
• 제외 항목 : 조문객 식사비ㆍ노제/ 삼우제/ 49일재 비용ㆍ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ㆍ조성 비용 등
• 국장기간 동안에는 일기ㆍ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ㆍ신문도 고인의 업적ㆍ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 "국장의식"은 영결식ㆍ장의행진ㆍ안장식으로 구분하여 거행한다. 의식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ㆍ유족 대표의 의견을 참작하며,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에는 그 종교의식을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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