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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 한국 • 외국 (2020~ 이후)

판사 : 조희대 (1957~ ) 대법원장ㆍ이재명 선거법 사건

by 당대 제일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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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12,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

1957,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4"에서 태어났다. 1975"경북고등학교", 1979"서울대 법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3)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4"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심리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12,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체로 보수 성향이 뚜렷하다.

2. 논란 : 14살 여중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2017, 대법관 시절, 14살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남성 A(42연예기획사 대표)"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2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조 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자주했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후 "서울고법""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 환송심"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당시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대법원 2부는 그대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 소부 (小部)와 전원합의체

 소부 (小部): 대법원의 기본 심판부       

빠른 사건 처리 (23인 체제로 속도 UP)        법령해석 통일 (동일단순 쟁점 빠르게 정리)

 전원합의체 : 대법원의 "최종ㆍ최고" 회의체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소부가 전합 회부 결의          종전 판례 변경 필요         • 헌법ㆍ법률 해석에 중대한 의견 대립

구        분 소 부 (小 部) 전원 합의체
구        성 대법관 3(재판장 1 + 대법관 2) 대법원장 + 대법관 (12) = 13명 전원
역        할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1차 필터링" 8명 이상 출석, 과반 찬성
사  건  수 30,000↑→ 대부분 소부에서 종료 소부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사건 판단
회의 주기 보통 주 2회 이상 공개변론 가능, 헌법적 가치 심리
심리 방식 서면 중심, 필요시 변론 개시 다수 의견 + 반대ㆍ보충의견 등 병기

3. 논란  :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025.04.22, "이재명 선거법 사건""대법원 2"에 배당된 지 몇 시간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 재판"으로 회부되었다04.29,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2차례 회의를 거쳐 (24일 속행기일2529), 05.01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05.01,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였고,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정을 하였고, "대법관 2(이흥구ㆍ오경미)"는 반대의견을 냈다.

05.03, "이제일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서울의 소리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희대는 2025.04.22., 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더 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이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다음 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ㆍ대법관ㆍ1964~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고 확인되고 있다. 대법관들은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 일체가 돼서 기록을 검토한다. 사안의 무게에 비춰 더 엄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기록 전자 스캔으로 기록을 다 보았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60,000 Page 분량의 재판기록을 다 읽었는지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고발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고,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또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에서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1달만 기다려라"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다"고 꼬집었다.

 

4.  60,000 Page 분량 (300 Page 책, 200권)의 재판기록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AI에게 물었다. 쉬지 않고, 24시간씩 읽는다면 얼마나 걸리는지일반사람이 분당 200~ 300단어를 읽는다고 한다. 소설의 경우, Page 당 보통 250~300단어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렇게 계산할 경우,

60,000 Page x 250단어 = 15,000,000 단어 수가 된다.

분당 200 단어를 읽는 사람이라면, 15,000,000 ÷ 200 단어 = 75,000분이다.   75,000 ÷ 60= 1,250 시간이 걸리고, 일로 환산하면, 1,250 ÷ 24시간 52 1.7개월

분당 300 단어를 읽는 사람이라면, 15,000,000 ÷ 300 단어 = 50,000분이다 50,000 ÷ 60= 833 시간이 걸리고, 일로 환산하면, 833 ÷ 24시간 35 1.2개월

이 수치는 매일, 24시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계처럼 읽었을 경우의 수치이다.

 

5. 2025.05월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 : 적절 (46%) vs 부적절 (46%)

현재, "이재명 후보""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헌법 84"를 근거로,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중지돼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 힘""기소와 재판은 다르다.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대법원""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해왔다. 이러한 탄핵 시도가 적절한지 물었다"적절하다"는 응답이 4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같았다"더불어 민주당" 지지자 71%가 적절하다, "국민의 힘" 지지자 77%"부적절"하다고 답했는데, 본인을 "중도층"이라 밝힌 이들은 "적절하다"는 비율이 50%, "적절하지 않다"는 비율이 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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