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朝鮮総督府)"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으로, 1910.10.01일 (한일병합조약 체결일)~ 1945.09.02까지 존속되었다.
1. 조선총독부 (朝鮮総督府): "일본 제국"이 조선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
• 일 시 : 1910.10.01일(한일병합조약 체결일)~ 1945.09.02 • 본 부 : 경기도 경성부 (현, 서울)
1905년 (광무8),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한국통감부 (韓國統監府)"를 전신으로 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직후에 출범하였으며, 초대 "조선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가 취임하였다.
1914.03.0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1913.12.29일 공포)를 통해, 지방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훗날 "대한민국ㆍ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체계의 기본골격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총독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이 공식적으로 패전한 이후에도, 당분간 한반도 지역을 계속 통치하였고, 1945.09.03일부로 "38도선 이남지역"을 "미군정"에게 인계하며, 해체되었다.
< 1911~1919년까지 휘장으로 사용된 "기리몬 (고시치노키리ㆍ五七桐ㆍ오칠동ㆍ오동나무를 형상화)" >
2. 조선 총독 (朝鮮 總督)
"조선총독(朝鮮總督)"은 "육군ㆍ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제국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행정권ㆍ사법권ㆍ군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 1913년, "칙령 제134호(고등관 관등봉급령)"에 따르면, 조선총독 연봉은 8,000엔이었다고 한다.
"사이토 마코토"가 취임한 1919년에 형식적으로 "무관 총독 임용제"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에 폐지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조선총독"을 역임하고,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하거나, "내각 총리대신"을 역임하고, "조선총독"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 한국 통감 ( 1대 ) : 이토 히로부미 (1906.03.02~1909.06.14)→ 1909.10.26,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망
• 한국 통감 ( 2대 ) : 소네 아라스케 (1909.06.14~1910.05.30)
• 한국 통감 ( 3대 ) :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05.30~1910.08.29)
① 제1대 :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10.01~1916.10.14)ㆍ통감부 제3대 통감ㆍ육군대장→ 원수ㆍ수상
② 제2대 : 하세가와 요시미치 (1916.10.14~1919.08.12)ㆍ육군대장→ 원수
③ 제3대 : 사이토 마코토 (1919.08.13~1927.12.10)ㆍ해군대장→ 수상
• 임시 : 우가키 가즈시게 (1927.04.15~1927.10.01)ㆍ육군대장→ 제6대 총독
④ 제4대 : 야마나시 한조 (1927.12.10~1929.08.17)ㆍ육군대장
⑤ 제5대 : 사이토 마코토 (1929.08.17~1931.06.17)ㆍ해군대장→ 수상
⑥ 제6대 : 우가키 가즈시게 (1931.06.17~1936.08.05)ㆍ육군대장
⑦ 제7대 : 미나미 지로 (1936.08.05~1942.05.29)ㆍ육군대장
⑧ 제8대 : 고이소 구니아키 (1942.05.29~1944.07.21)ㆍ육군대장→ 수상
⑨ 제9대 : 아베 노부유키 (1944.07.24~1945.09.28)ㆍ육군대장→ 수상
3. 조선인 귀족원 의원
• 귀족원 의원 : 박영효ㆍ윤덕영ㆍ이진호ㆍ김명준ㆍ박상준ㆍ송종헌ㆍ이기용ㆍ한상룡ㆍ박중양ㆍ윤치호
• 1932.12월 : 박영효
• 1941. : 윤덕영ㆍ박중양 선정→ 박중양은 사양→ 1945.04월, 2번째 임명 시, 수용
• 1945. : 이진호ㆍ김명준ㆍ박상준ㆍ송종헌ㆍ이기용ㆍ한상룡ㆍ박중양ㆍ윤치호
"일본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에 "한국인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조선인 귀족원 의원"은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귀족원 의원"은 임명되면,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이것을 거절한 인물은 "박중양"이 유일했다.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04월 "영목(鈴木) 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 의회"에 참가했다.
"한반도ㆍ타이완"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7명을 한반도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 원래 "일본 출신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한반도ㆍ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
4. 조 직
1910.10.02일, "조선 13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912년부터 "도지사"로 바꾸었다. "도지사" 아래, "부지사"를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했고, "이방ㆍ호방ㆍ예방" 등 각 "방"을 근대식 "국ㆍ과"로 나누었고, 규모가 큰 "부"에는 "국장급"을, 작은 "부"에는 "과장급" 만을 두어 예하 행정체계를 구성하게 했다.
행정기관은 "면리제ㆍ동제ㆍ오가작통법"에 의한 "통ㆍ반제"였던 것을, 도시지역은 "동(洞)" 대신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정(町)"을 쓰게 하였다. 또한, "부" 중에서도 규모가 큰 "부"는 다시 몇 개의 "동"을 묶어, 한 개의 "구(區)"로 나누었다.
5. 직 제
• 총독→ 정무총감→ 장관(각 부의 장)→ 실 국장(각 실ㆍ국의 장)→ 참사관(2명)ㆍ비서관(2명)ㆍ서기관(19명)ㆍ사무관(19~25명)ㆍ기사(부처별 각 30명)ㆍ통역관(각 실ㆍ국별 6명)ㆍ기수(337명)ㆍ통역생ㆍ총독부 무관(육ㆍ해군 소장이나 좌관)ㆍ부속부관(육ㆍ해군 좌관(영관급))
• 총독관방 (総督官房)ㆍ총무부 (인사국/ 회계국/ 외사국)ㆍ감사실ㆍ내무부(지방국/ 학무국/ 경무국)ㆍ탁지부(사세국/ 사계국)ㆍ농상공부(식산국/ 상공국)ㆍ사법부ㆍ중추원ㆍ취조국(1910.10~1912년 폐지→ 참사관실 대치)
6. 관료 채용ㆍ직위
"공개채용 시험ㆍ고등관 시험ㆍ판임관 시험" 등의 "채용시험"으로 전환하였다. 관료 직위는 "군속ㆍ면속"으로 칭하고, "기수(서기)ㆍ기사ㆍ주사ㆍ사무관ㆍ서기관" 등의 직위를 적용하고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 또한 "헌병ㆍ경찰의 수사ㆍ검열" 등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출신의 "순사보조원ㆍ헌병보조원" 등의 "사무 보조원"을 채용해서 썼다.
"3ㆍ1운동"의 불씨가 남아 있던 1922년 "순사직 경쟁률"은 약 2: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가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쟁률이 10:1을 웃돌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은 높은 인기를 구가했는데, "장신(연세대)"는 "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1926년, 10.7:1 (모집: 856명ㆍ지원: 9,193명)ㆍ1932년, 19:1 (모집: 854명ㆍ지원: 16,193명)ㆍ1935년, 20:1ㆍ1936년, 14:1ㆍ1937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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