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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친일파 • 안중근 • 이토히로부미 • 총독부

조선총독부 ① 총독ㆍ직제ㆍ조선인 귀족원 의원

by 당대 제일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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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朝鮮総督府)"는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 대한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으로,  1910.10.01일 (한일병합조약 체결일)~ 1945.09.02까지 존속되었다.

 

1.  조선총독부 (朝鮮総督府): "일본 제국"이 조선 통치를 위해, 운영하던 직속기관

일 시 : 1910.10.01(한일병합조약 체결일)~ 1945.09.02      본 부 : 경기도 경성부 (, 서울)

1905(광무8),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한국통감부 (韓國統監府)"를 전신으로 하여. 1910"한일병합조약" 직후에 출범하였으며, 초대 "조선총독"으로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가 취임하였다.

1914.03.01, "조선총독부령 제111(1913.12.29일 공포)를 통해, 지방 행정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훗날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 체계의 기본골격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총독부""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제국"이 공식적으로 패전한 이후에도, 당분간 한반도 지역을 계속 통치하였고, 1945.09.03일부로 "38도선 이남지역""미군정"에게 인계하며, 해체되었다.

< 1911~1919년까지 휘장으로 사용된 "기리몬 (고시치노키리ㆍ五七桐ㆍ오칠동ㆍ오동나무를 형상화)" >

2. 조선 총독 (朝鮮 總督)

"조선총독(朝鮮總督)""육군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다"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제국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한반도 내에서 "행정권사법권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1913, "칙령 제134(고등관 관등봉급령)"에 따르면, 조선총독 연봉은 8,000엔이었다고 한다.

"사이토 마코토"가 취임한 1919년에 형식적으로 "무관 총독 임용제"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에 폐지될 때까지 "문관 출신의 총독"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조선총독"을 역임하고,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하거나, "내각 총리대신"을 역임하고, "조선총독" 임명되기도 하였다. 

• 한국 통감 ( 1대 ) : 이토 히로부미 (1906.03.02~1909.06.14)→ 1909.10.26,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사망

 한국 통감 ( 2대 ) : 소네 아라스케 (1909.06.14~1910.05.30)

 한국 통감 ( 3대 ) :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05.30~1910.08.29)

1: 데라우치 마사타케 (1910.10.01~1916.10.14)통감부 제3대 통감육군대장원수수상

2: 하세가와 요시미치 (1916.10.14~1919.08.12)육군대장원수

3: 사이토 마코토 (1919.08.13~1927.12.10)해군대장 수상

   •  임시 : 우가키 가즈시게 (1927.04.15~1927.10.01)육군대장6 총독 

4: 야마나시 한조 (1927.12.10~1929.08.17)육군대장

5: 사이토 마코토 (1929.08.17~1931.06.17)해군대장 수상

6: 우가키 가즈시게 (1931.06.17~1936.08.05)육군대장

7: 미나미 지로 (1936.08.05~1942.05.29)육군대장

8: 고이소 구니아키 (1942.05.29~1944.07.21)육군대장 수상

9: 아베 노부유키 (1944.07.24~1945.09.28)육군대장 수상

3. 조선인 귀족원 의원

귀족원 의원 : 박영효윤덕영이진호김명준박상준송종헌이기용한상룡박중양윤치호

1932.12: 박영효

1941. : 윤덕영박중양 선정박중양은 사양1945.04, 2번째 임명 시, 수용

1945. : 이진호김명준박상준송종헌이기용한상룡박중양윤치호

"일본제국 국회의 상원" 격이었던 "귀족원""한국인 의원"이 선출된 배경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조선인 귀족원 의원"은 제도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귀족원 의원"은 임명되면,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이것을 거절한 인물은 "박중양"이 유일했다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04"(鈴木) 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 의회"에 참가했다.

"한반도타이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7명을 한반도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원래 "일본 출신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한반도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

4. 조 직

1910.10.02, "조선 13도의 관찰사""도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912년부터 "도지사"로 바꾸었다.  "도지사" 아래, "부지사"를 두어, 업무를 보좌하게 했고, "이방호방예방" 등 각 ""을 근대식 ""로 나누었고, 규모가 큰 ""에는 "국장급", 작은 ""에는 "과장급" 만을 두어 예하 행정체계를 구성하게 했다.

행정기관은 "면리제동제오가작통법"에 의한 "반제"였던 것을, 도시지역은 "()" 대신 일본식 행정구역 명칭인 "()"을 쓰게 하였다또한, "" 중에서도 규모가 큰 ""는 다시 몇 개의 ""을 묶어, 한 개의 "()"로 나누었다.

5. 직 제

총독정무총감장관(각 부의 장)실 국장(각 실국의 장)참사관(2)비서관(2)기관(19)사무관(19~25)기사(부처별 각 30)통역관(각 실국별 6)기수(337)통역생총독부 무관(해군 소장이나 좌관)부속부관(해군 좌관(영관급))

총독관방 (総督官房)무부 (인사국/ 회계국/ 외사국)감사실내무부(지방국/ 학무국/ 경무국)탁지부(사세국/ 사계국)농상공부(식산국/ 상공국)사법부중추원취조국(1910.10~1912년 폐지 참사관실 대치)

6. 관료 채용직위

"공개채용 시험고등관 시험판임관 시험" 등의 "채용시험"으로 전환하였다관료 직위는 "군속면속"으로 칭하고, "기수(서기)기사주사사무관서기관" 등의 직위를 적용하고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하였다또한 "헌병경찰의 수사검열" 등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출신의 "순사보조원헌병보조원" 등의 "사무 보조원"을 채용해서 썼다.

"31운동"의 불씨가 남아 있던 1922"순사직 경쟁률"은 약 2:1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화정치" 본격화한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경쟁률이 10:1을 웃돌았다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 경쟁률이 10~20:1에 이를 정도로 "순사직"은 높은 인기를 구가했는데, "장신(연세대)""순사는 조선인 사회에서의 좋지 못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보장된 권한 탓에 해마다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라고 지적하면서, "관리의 최말단인 까닭에 지원자의 학력 수준은 보통학교 졸업자가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1926, 10.7:1 (모집: 856지원: 9,193)1932, 19:1 (모집: 854지원: 16,193)1935, 20:11936, 14:1193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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