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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 • 현대사)/친일파 • 안중근 • 이토히로부미 • 총독부

사건- 1899 : 대한국 국제 (근대적헌법)ㆍ황권 주권주의

by 당대 제일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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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는 1899.08.14일,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9조)"에 의하면, "대한제국"은 "전체 정치"의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황권"에서 나온다. 1910.08.22일에 조인되어, 08.29일 발효된 "한일합병조약"에도, "한국 황제 폐하"가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고, "일본국 황제 폐하"가 병합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조약이 완성된다. 이것은 "국민 주권주의"가 아닌 "황권 주권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된 "국가 양도 계약서"인 것이다.

 

1. 대한국 국제 (大韓國 國制)

1899.08.14일(광무2),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9조)"이다. "대한제국" 수립된 이후, "황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이다. "법규교정소 총재 윤용선(尹容善)ㆍ의정관 서정순(徐正淳)ㆍ이재순(李載純)ㆍ리센들(李善得)ㆍ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08.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ㆍ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이나, 실질적으로는 "황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ㆍ사법ㆍ행정ㆍ선전(宣戰)ㆍ강화ㆍ계엄ㆍ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한국 국제의 조문 내용 (9조 중 2조까지) >

•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 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2. 1910.08.29 : 한일병합조약 (한일합방병탄늑약국권피탈(國權被奪)경술국치(庚戌國恥))

"일본"이 "한국의 국호"마저 박탈하려는 획책   • 이완용(내각 총리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 (3대 통감)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ㆍ일본"과의 조약1910.08.22일에 조인되어, 08.29일 발효된 "대한제국ㆍ일본제국" 사이에 일방적인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으로,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한다. "이완용(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과 "데라우치 마사타케(3대 한국 통감)"이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 공포는 08.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 1910.08.22일 한일병합 조약문 내용 (9조 중 2조까지) >

•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을 승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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