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共和制ㆍ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체제로,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가리키는데,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를 어원으로 하는 것으로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말하는 "레스 포풀리 (res populi)"로 풀이하여, 오늘날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한다.
1. 공화국 (共和國ㆍRepublic)
•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한다. "중국 서주(西周)"의 군주였던 "여왕(厲王)"이 방탕한 생활로 쫓겨나자, 재상이던 "주공(周公)"과 중신인 "소공(召公)"이 서로 합의하여, 공동으로 "정무"를 본 데서 나온 말이 "공화"이고,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 공화 (共和): 이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죽서기년(竹書紀年)"이나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의하면, "제후"에게 추대된 "공백(共伯) 화(和)"라는 인물이 "부재한 "천자"를 대신해 정무를 맡았다"고 하며, 이것이 "공화제의 유래"라고 설명되고 있다.
• "왕"이 없이, 신하들이 정치를 행하는 "공화 행정"은 BC 841년에 시작되어, "여왕"이 망명지인 "체 땅"에서 죽고, "여왕"의 아들이 "선왕"으로 즉위하여, "주나라 왕실"이 다시 회복되는 BC 828년까지 14년 동안 지속되었다. "국인폭동" 이후,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크게 약해졌으며, "주나라 국세"도 쇠락하였다.
•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 때(공화)부터, 무력에 의한 정치가 횡행하여 강자는 약자를 괴롭혔고, 군대 동원령은 천자의 재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명분을 빌려, 이국(夷國)을 토벌한 공을 다투어 맹주가 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정국은 오패(五覇)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마천"은 "공화 원년"을 "기년(紀年)"으로 삼아, "12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를 연대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였다. 따라서 "공화 원년"인 BC 841년은 "중국 역사"에서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연대 확인이 가능한 "최초의 시점"으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주 여왕 (周 厲王ㆍ ? ~ BC 828ㆍ주나라의 제10대 왕ㆍ주 이왕의 아들)
"여왕"은 탐욕스럽고 잔인하였다. 간신인 "영 이공(榮 夷公)"을 등용하고, "현신"인 "예량부(芮良夫)ㆍ주 정공(周 定公)ㆍ소 목공(召 穆公)" 등의 간언을 물리치고, 폭정을 실시했다고 한다.
"경대부(卿大夫)" 등의 국인(國人)에게 나누어주었던 토지ㆍ산림(山林)ㆍ소택(沼澤) 등의 관리권을 회수해,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하자, 백성들이 이에 반발하여 "왕"을 비방하였다. 이에 "여왕"이 감시와 형벌을 강화하여, 이를 억눌렀다. 백성들은 세상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눈짓만으로 그 의도를 서로 전했다고 한다."제후들"도 "왕"을 조회하러 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의 기세는 쇠락했으며, "조정"은 부패하였다. BC 841년, 마침내 "국인(國人)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려고 들었다(국인폭동). 사건이 일어날 쯤, "왕"은 "호경"을 탈출해, "황하"를 넘어 "체(彘ㆍ현재의 산시 성 훠저우 시)"로 피했다. 이 때문에, "주 정공ㆍ소 목공"이 대신해, "조정"을 보는 "공화제"가 시행되었다.
BC 828년(공화 14년), "왕"이 사망해, "주공ㆍ소공"에 의해 "왕자 희정"이 즉위해 "선왕"이 되었다. 또 "선왕"의 치세에 "여왕"의 아들인 "희우"는 "정"에 봉해져, "정의 환공"이 된다.
2. 입헌군주제 (立憲君主制) ⇌ 전제군주제 (專制君主制)
• "헌법" 체계 아래서 세습되거나,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부 형태이다.
즉 "정치적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체제이다. 현대의 "입헌군주제"는 보통 "권력 분립의 개념"을 충족하며, "군주"는 "국가원수"의 역할을 한다.
• "입헌군주제"의 반대쪽에는 "전제군주제"가 있다.
• "전제군주제"는 "헌법"을 초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봉건시대 이전의 군주"는 대부분 "전제군주"였다. "군주"가 마음대로 통치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 따라 "왕"이 통치하는 제도로, "행정권"이 군주에게 있거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행정권"이 있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총리"에게 "행정권"이 있고, "군주의 자격"은 혈통에 의해 세습되며,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에 머문다.
•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시절이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재위 1837∼1901)"의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Reign but not Rule)"라는 말은 "입헌군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 현대국가로 존재하는 입헌군주국은 유럽의 영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룩셈부르크ㆍ스페인ㆍ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벨기에ㆍ스웨덴ㆍ안도라ㆍ아프리카의 모로코ㆍ중동과 아시아의 말레이시아ㆍ일본ㆍ태국ㆍ캄보디아ㆍ바레인ㆍ부탄ㆍ요르단ㆍ카타르ㆍ쿠웨이트 등이다.
3. 전제군주제 (專制君主制)
• "군주"가 "국가의 통치권 전부"를 장악ㆍ행사하고, "국가기관"은 "군주의 권력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상화된 "정부 모습"으로 "군주"가 법률이나, 합법적인 반대 세력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무제약적으로 수반하는 권력을 사용하는 군주제이다.
• 공민학적 견해에 따르면, "전제군주국가"는 태어날 때부터 다스리기 위해,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 "군주"에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론적으로 "전제 군주"는 자신의 국민ㆍ영토와 귀족 계급ㆍ때때로 성직자까지 포함해서 거느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전제 군주"가 제한된 권력만을 누리도록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 "전제군주제"는 다시 "군주"의 독제적 기능이 신으로부터 부여되었다고 보는 "신정적(theokratisch) 군주제"ㆍ일대가족인 국민이 가장인 지위에서 유래된다고 하는 "가부장적(patriarchalisch) 군주제" ㆍ영토 및 국민을 군주의 세습재산으로 간주하는 "가산적(patrimonial) 군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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