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는 1954.09.23일 제정된 "구 황실재산법 (舊 皇室財産法)"을 만들어, "황실 재산"을 모두 국가 재산으로 환수했고, "박정희 정권" 때 상당수 토지를 매각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1. 구 황실재산법 (舊 皇室財産法)
• 일 시 : 1954.09.23일 제정
• 내 용 :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로, "구황실 재산"은 국가 소유가 되었다.
1954년 공포되었다가, 1963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된 법이다. 당시 재산으로, 토지만 1억5천5백만 평이 있었다고 한다.(5대 궁궐이 있는 땅과 보물 등 제외) "이승만 정부"는 이 법을 만들어, "황실 재산"을 모두 국가 재산으로 환수했고, "박정희 정권" 때 상당수 토지를 매각해서 사용했다고 한다. "아차산(서울 워커힐 호텔 자리)"도 예전에는 황실의 땅이었다.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 "구 황족"은 황손의 신분이 없어지고, 국민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1ㆍ1962년에 개정된 "제4조 (생계비의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구황족의 범주를, "삼축당 금씨(고종 부인)ㆍ광화당 이씨(고종 부인)ㆍ이덕혜(고종 자녀)ㆍ낙선재 윤씨(순종 부인)ㆍ사동궁 금씨(의친왕 부인)ㆍ영친왕과 배우자"로 한정해 놓고 있다.
2. 황손 이석 가계도
• 광무 황제 : 고종ㆍ조선26대ㆍ1852~1919ㆍ67세
• 융희 황제 : 순종ㆍ조선27대ㆍ1874~1926ㆍ52세ㆍ마지막 황제ㆍ자손 없음ㆍ모 : 명성황후)
• 의친왕 : 고종 5째 아들ㆍ이강ㆍ1877~1955ㆍ78세ㆍ순종의 이복동생ㆍ영친왕의 이복형→ 이석 (의친왕 아들ㆍ1941~ )
• 영친왕 : 고종 7째 아들ㆍ이은ㆍ1897~1970ㆍ73세ㆍ조선의 황태자→ 이구 (1931~2005ㆍ74세ㆍ영친왕과 이방자여사의 2째 아들ㆍ고종 손자)
• 덕혜옹주 : 고종 고명딸ㆍ1912~1989ㆍ77세

3. "구 황실재산법"은 위헌적이다. (황손 이석)
법 제정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구 황족과 대화가 전혀 없었다. 당시 궁궐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은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고 쫓겨나오다시피 되었다. 그저 만나면 앉아서 식구끼리 울기만 하고, 미친 사람들처럼 살다가게 되었다.
내 바로 위, "이경길"은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수원에 있는 "평화수녀원"에서 여생을 마쳤다. 현재 한국에는 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미국 등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의친왕"의 자손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다. 살아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큰일이다.
① 법 "제4조(생계비의 지급)"항목을 살펴보면, 구 황족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계비 지급이 있었는데, "자유당 정권" 때까지는 "구 황실사무총국"에서 줬었다. "박정희 정권"까지는 지급되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중단되었다. 생계비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얼마씩 받았는지는 모른다.("황손 이석" 같이, 생계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생계비를 받으신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갔다.)
그나마 "박정희 정권"에서, 현재 "청와대" 근처에 있는 "7궁"에 거처를 마련해 줘 살다가, 10.26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면서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모두 쫓겨났다. 그 때, "헌병" 트럭이 와서 모두 실어 내보냈다. 돈은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만, 생계비는 황족에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쫓겨 나오게 된 것이다.
1961ㆍ1962년에 개정된 "제4조 (생계비의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구황족의 범주를, "삼축당 금씨(고종 부인)ㆍ광화당 이씨(고종 부인)ㆍ이덕혜(고종 자녀)ㆍ낙선재 윤씨(순종 부인)ㆍ사동궁 금씨(의친왕 부인)ㆍ영친왕과 배우자"로 한정해 놓고 있다. "황손 이석(의친왕 아들)"을 포함하여 자손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석" 형제들은 법이 만들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사회 밑바닥을 전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② "구 황실재산법"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에 한정하여 살펴봐도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구 황실"은 생계비와 같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하지는 않는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신이 흩어져 버린 것으로, 당시에는 죽이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실정이었다.
③ 어떤 이유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노력을 하지 않았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차분하게 앉아 생각을 가다듬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변호사나 헌법재판소 등에서도 관심은 고사하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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