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Adult) 이 된다는 것. 다 성장한 사람이나, 다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어른ㆍ성인"은 의미가 좀 다르다. 보통 40살 즈음 되면 확실히 "어른" 소리를 듣는다.
1. 어원
"어른"은 중세 한국어 "얼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어르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 우 ~"가 붙은 "얼우~ "에 어미 "~ ㄴ"이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어르다"는 짝을 짓거나 혼인한다는 뜻의 옛말이다. 그러니까 "어른 (얼운)"은 "짝을 지은 사람ㆍ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르신 (얼우신)" 역시 마찬가지다. 과거 어른들만 "상투를 틀게 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어른이 갖추어야 할 소양 3가지
① 혜안 (慧眼) :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② 배려 (配慮) :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남의 흉한 일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기쁘게 여기며, 남이 위급할 때는 건져주고, 남의 위태함을 구해주라.
③ 염치ㆍ얌체 (廉恥) :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반대말 : 몰염치(沒廉恥)ㆍ파렴치(破廉恥))
3. 어린이ㆍ청소년ㆍ어른ㆍ노인은 어떻게 구분하나?
① 어린이 : 7~ 12세ㆍ초등학교 학생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인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 2000.07.22일)
② 청소년 : 13~ 19세ㆍ중/ 고등학생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
•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거제시 자치법규ㆍ김포시청 자치법규)
③ 어른 : 19~ 64세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는 규정이 가장 많고, 18세 이상이나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곳도 있다.
④ 노인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노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용어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붙여야 할 호칭인 셈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한 것은 1889년 "비스마르크 (독일의 재상)"이 "노령연금"을 도입하며 수급 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인 평균 수명은 49세였지만, 한국인의 2010년 평균 기대 수명은 80.7세다.
'명언 • 고사성어 • 고전 • 속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사성어 : 가훈 (家訓)으로 삼기에 좋은 것 (0) | 2025.05.19 |
---|---|
고사성어 : 초한지(楚漢志)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4) | 2025.04.27 |
명언 : 쇼펜하우어 (Schopenhauer) (0) | 2025.04.03 |
고사성어 : 끈기와 인내와 관련된 고사성어 (0) | 2025.04.03 |
고사성어 : 손자병법에서 유래한 고사성어 (0) | 2025.04.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