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단집회 방해사건"은 1957.05.25일, "제1공화국 자유당 독재"를 성토하기 위해, "장충단 공원"에서 "조병옥ㆍ전진한ㆍ김두한ㆍ민관식ㆍ장택상" 등 야당의 "국민주권옹호 투쟁위원회" 주최로 열린 "야당 시국강연회"에서 저질러진 여당의 정치테러 사건이다. 야당을 불법적으로 탄압한 사례로, 이 사건 이후 "자유당"은 지지도가 하락하는 원인을 불러왔으며, 언론으로부터 "폭력배"를 "깡패"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1957.05.25일, 서울 시민 약 30여만 명이 "자유당"에 대한 성토를 듣기 위하여 "장충단 공원"에 운집하였다.
• 일 시 : 1957.05.25일 • 목 적 : 야당이 "제1공화국 자유당 독재"를 성토 • 규 모 : 서울 시민 약 30여만 명
• 활 동 : 개헌반대 원ㆍ내외투쟁ㆍ자유당 분열 공작
• 참 가 : 조병옥ㆍ전진한ㆍ민관식ㆍ장택상ㆍ김두한 (총 경비책임자)
오후 3시경, "민관식 의원"의 사회로 연사 순서가 알려지고, "전진한 의원"의 연설이 이어졌다. 연단에는 "조병옥ㆍ장택상"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두한 의원"은 총 경비책임자였다. "전진한 의원"에 이어, "조병옥 의원"이 연설하는 도중, "폭력배"들은 마이크ㆍ앰프에 불을 지르는 등 테러를 자행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연단에 있던 "조병옥ㆍ장택상ㆍ전진한" 등은 "김두한"의 경호로 피신하였다. 이러한 만행이 자행되는 동안,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테러행위에 대해 방조했다. 난동이 벌어지는 동안, 피신하고 있던 "조병옥ㆍ장택상ㆍ전진한" 등은 사태가 진정된 후 수행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연단에 올라섰으나, 불타버린 마이크로 인하여 오후 04:30분경에 강연회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 "유지광"만 구속기소
"집회방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은 집회방해주동자로 "유지광" 등을 조사하였으나, 배후관계는 규명하지 못하고, 1957.12.30일 "유지광" 만을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기소한 채 수사를 종결하였다.
1957.06.08일, 개회된 "제2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폭도들의 집회방해 행위를 경찰이 방치한 이유ㆍ사건이 경찰의 배후조종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진 것인지의 여부ㆍ폭도들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ㆍ내무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그러나 "장택상 의원"이 질의 도중, "이승만 대통령을 식민지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여당이 "징계 동의"를 발의하여,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채, 표결을 강행하는 등 파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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