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Peace Lineㆍ이승만 Line)"은 1952.01.18일,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ㆍ자원ㆍ주권 보호를 위한 "해양 경계선"이다.
1. 평화선 (平和線ㆍPeace LineㆍSyngman Rhee Line)
"한반도" 주변 수역 "50~ 100해리(93~ 185km)"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12해리 (22km))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01.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ㆍ자원ㆍ주권 보호를 위한 "해양 경계선"이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1952.02.08일, "이승만 정부"는 동선을 설정한 주목적은 "한ㆍ일 양국 간의 평화유지에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를 "평화선"이라 부르게 되었다.
1952.01.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02.12일 "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 "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09.27일 "미국"이 일본 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2년,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ㆍ1951.09.08일 체결)"의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ㆍ일 어업분쟁"에서 "한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
① 평화선의 설정 목적
해양 분할이 국제적 경향이 됨에 따라, 정당방위책으로 해안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적인 한국어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으며, 국제관계상 합법적인 조치였다.
② "미국ㆍ일본"의 반대
이 선언에 대해 "미국ㆍ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 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다.
③ 일본 측 피해
한국은 일본어선 328척을 나포, 일본 어부 3,929명을 감금 억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어부 44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게 형무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범죄자"를 석방할 것을 요구,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인 수감자(472명)에게 "특별 영주권"을 주고, 석방하였다.
④ 1947년 : 맥아더 라인 (MacArthur line)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이후, 1947.02.04일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어선의 출어 금지선 (일본인의 어로(漁撈) 활동구역을 획정한 제한선)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
"이 승인은 관계 지역 또는 다른 어떤 지역에 관해서도 일본의 관할권, 국제 경계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또 "맥아더 라인"은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서명 조인으로 유효성을 완전히 잃었다.
또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각서(1033호), SCAPIN 1033" -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대한 각서"에 의해 결정된 일본어선의 활동가능영역(이것을 "맥아더 라인"이라고 한다)에서도 "독도"는 제외되어 있다.
2. 배 경
"평화선"이 설정된 직접 동기는 "맥아더 라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종전 직후, "미국"을 중심한 "연합국"은 일본 어업이 세계어장에 출어하여 남획(濫獲)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47.02.04일, "맥아더 사령부" 명령으로 일본어선의 출어 금지선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1951.09.0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됨으로써, "맥아더 라인"은 자동적으로 철회될 운명(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52.04월에 발효할 예정이었다.)에 있었고, 그것은 곧 "일본어선의 한국연안 대거출어ㆍ남획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준비 대책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1952년 당시, 한반도는 "한국 전쟁" 중이었다. "부산"을 임시 수도로 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연안 수역보호"를 통해 "수산 자원ㆍ광물ㆍ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안보ㆍ인근 국가로부터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선언"을 만들게 되었다. 공식 명칭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으로서, 1952.01.18일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되었다. 이 선언은 이후, 한국의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었다.
3. 내 용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①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ㆍ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②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ㆍ보호ㆍ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 하에 둔다.
③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ㆍ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④ 인접 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정부는 "동 선언 제3항 규정"에 따라, 1952.12.12.일 "어업자원 보호법"을 제정, 동선 내의 해양의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관리수역을 명시하고(제1조), 동 수역 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2조),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1945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 의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ㆍ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ㆍ아르헨티나(1946년)ㆍ파나마(1946년)ㆍ칠레(1947년)ㆍ코스타리카(1948년)ㆍ엘살바도르(1950년)ㆍ온두라스(1951년)ㆍ칠레- 페루- 에콰도르(1952년) 등 다른 나라에서 채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일본 반응
일본은 "평화선 선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공해자유의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였다. 한국보다 발달된 "수산업"으로 이 지역에서 당시 연간 23만 톤 이상의 어획고를 올려오던 일본으로서는 경제적 타격과 함께, 영토의 위협으로 여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01.28일에는 "일본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를 경계선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 침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선언 직후인 1952.01.24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① "미국ㆍ캐나다ㆍ일본의 어업 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 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다.
③ "한ㆍ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이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5. 대치 국면
1952.07.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불법 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09.20일 일본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 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UN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개입하여, "북조선"에 대한 방어ㆍ밀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1953년, "클라크 라인(Clark lineㆍ미 해군이 실질적인 대북 봉쇄 조치를 수행하게 된 기준선)"이라 불리는 "해상방위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평화선"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후 일본과의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다.
19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한ㆍ일 어업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를 위반한 일본 선박(328척)과 일본인(3,929명)이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① 한국의 강경 정책
한국은 선언 이후, 1952.10.14일 "대통령 긴급명령(제12호)"로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하고, "포획심판소ㆍ고등포획 심판소"를 개설하였다. 1953년 "해양경찰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말에 "경비정(180톤급) 6척"으로 "부산"에서 "한국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과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하였다.
② 일본과 대치
"평화선 설정" 이후, 한국 정부는 "동 어로저지선(漁撈沮止線)"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나포하였다. 이에 일본은 "해태" 등 "어로장비의 대 한국 수출금지" 등 보복조치를 취하였다.
1951~ 1965.06.22일, "한일기본조약(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어업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평화선 문제"는 "한ㆍ일 양국" 간에 최대의 분쟁거리가 되었다. 그 후 1997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해, 어업중인 우리 어선을 나포하는 등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 1952.02.04일, 일본어선(제1 대방환호ㆍ제2 대방환호)가 "제주도" 남쪽 해안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나포" 도중 총격으로, "세토준지로"(제1 대방환호 선장)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후 한국 영해를 넘나드는 일본 선박에 대해서는 체포ㆍ억류 등의 강경대응을 하여, 1965년 "한ㆍ일 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ㆍ억류하였으며, 나포한 "일본 배"를 "해양경비대의 경비정"으로 쓰게 하기도 했다.
• 1952.05.28일. "시마네마루(일본 시마네 현 어업시험장 소속의 시험선)"가 "평화선"을 넘는 일이 있었다.
• 1953.06.27일,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한 후,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쓰여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③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치
1955.12.25일, 한국의 "해양경찰대(866정)"은 "흑산도 서남방 근해"에서 "평화선"을 침범ㆍ조업 중이던 "중국어선(15척)"을 발견하였다. 이중 1척을 나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5~6척과 "총격 교전"이 있었다. 이때 "한국 경찰관(4명)"이 "중국 배"에 납치되어, "중국"으로 피랍되었으며, 이후 12년 5개월간 수감 후, 1967.04.22일 귀환하였다.
1960.01.10일, "한국 해양경찰대(701정)"은 "서해 서청도" 서방 62마일 해상에서 "어선단"을 발견하고, 검문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6. 한ㆍ일 관계 정상화ㆍ어업 협정
"평화선"과 이에 따른 "독도 문제" 등에 대한 "한국ㆍ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침략 배상문제ㆍ오무라 강제수용소 문제ㆍ구보타 씨의 발언 문제"와 함께 "한ㆍ일 관계정상화"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1960.03.19.일, "양유찬(주미대사)"는 일본 공동(共同)통신기자와의 회견에서, "한ㆍ일"간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양유찬은 "한ㆍ일"이 1960.03월에 "억류자를 상호 석방하기로 한 합의"는 양국 간의 주요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더한 층의 진전을 약속해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 인터뷰에서 양유찬은 기타 모든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논쟁 중인 "한ㆍ일"간의 어로문제의 만족할만한 조정이 회담석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양유찬은 "어로선 문제"가 토의되기 전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7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① 7가지 문제
• 제2차 세계대전 전이나 대전 중에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 한국으로 송환되는 재일한교(韓僑)들이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일본에 남아있기를 희망하는 한교들에게 강제송환의 공포를 없애기 위한 정당한 거주권의 인정
• 한국 국보의 반환
• 일본에 있는 한국재산권의 해결
• 일본에 가져간 한국 선박 7만 5천 톤의 반환
• 한ㆍ일 간의 해저전신에 관한 문제의 해결
② 영해 문제 : 이상의 조건 수락으로 "평화선 문제"는 해결되나, "평화선 문제"와 "영해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③ 해양법 회의 : 한국정부는 "해양법 회의"에서 "미국 안"을 지지하도록 대표들에게 훈령하였다.
그러나 "평화선 문제"는 "영해 문제"와는 별도로 "한ㆍ일" 양국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양유찬은 이상 조건을 일본이 수락한다면, "한ㆍ일 관계"는 정상화되고, "평화선 문제ㆍ어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④ 한ㆍ일 국교정상화 (1965.06.22) :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업에 관한 수역으로서, "12 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한국의 관할 수역 밖의 주변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주요 어업의 "어선규모ㆍ어로기(漁撈期)ㆍ최고 출어 어선 수ㆍ집어등(集魚燈)의 광도(光度)ㆍ총 어획기준량" 등이 규제된다.
• "공동규제수역" 외연(外延)인 동경 132˚서쪽으로부터 북위 30˚이북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한다.
•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조사ㆍ규제 조치의 권고를 한다.
• 한국 측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 측은 "대일본수산회의" 두 나라 민간단체로, "한ㆍ일 민간어업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업질서의 유지와 사고처리에 관한 결정과 실무처리를 담당한다.
1998.01월, 이 "어업협정"은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 파기 통보"되었으며, 양국은 이후 새로운 교섭을 통해, 1998.09월에 "신 한ㆍ일 어업협정"을 타결시켰다.
⑤ 결 과
"한ㆍ일 관계정상화"에 따른 "어업 협정"으로, 13년 동안의 분쟁은 일본이 "어업협력 금액"으로 한국에 "9천만 $"(영세어민용 4천만$는 정부차관 형식- 이자 5%ㆍ그 외 5천만 $는 민간차관 형식- 이자 5.75%)를 공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제 사법재판소"보다는 양국 간 "외교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분쟁"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으나, "독도문제" 등은 깨끗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는 1998년에 새로 맺은 "한ㆍ일 어업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도 분쟁"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 분쟁"과 "한ㆍ일 어업협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평화선"을 대체하고 있는 "신 한ㆍ일 어업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동해ㆍ남해" 상에 "한ㆍ일 공동관리 수역"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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